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by Valley_News posted Sep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 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세금(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의 상속에 대한 의사와 가족구성원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현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망 시 상속재산이 달리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속계획

   법원 유언검증 절차 (Probate Process)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프로베이트를 거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로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재산의 성격과 소유형태에 따라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재산(Non-Probate Assets)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남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동명의 (Joint Tenants 또는Joint Account)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공동명의자가 법에 의하여 모두 소유하게 되는 잔존자 취득권 (Right of Survivorship)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인 경우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이나 은행계좌 등을 부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부부 둘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잔존자 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속절차를 거쳐 자녀등 상속인에게 유산이 상속되게 된다. 

   Probate Process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설정하여 살아생전에 미리 재산을 Trust(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Simple Revocable Transfer on Death (TOD) Deed로 Living Trust의 높은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Simple Revocable Transfer on Death(TOD) Deed (취소가능 이전 사망소유)

   2016년 1월 1일 제정된 Assembly Bill 139 (A.B. 139)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가난한 사람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사망 증서에 대한 취소 가능 이전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할 때 지명된 수혜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이 법령의 조건은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4유닛 아파트가 해당되며 Documentary Transfer Tax 와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에서 제외한다. 또한 서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듯이 공증을 받아서 택스 산정국에 레코드 하여야 한다.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Trust(신탁)란? 

   Living Trust(생전신탁)을 설명하기 전에 Trust(신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하고자 한다. Trust는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한 방법이다. Trust를 설정하는 Trustor(신탁인: Settlor 또는 Grantor라고도 함)가 Trust (신탁)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Trustee(신탁관리인, 피신탁인)와 특별한 신임관계로 맺은 신탁 문서 (Trust Instrument)에 의한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신탁관리인(Trustee)은 신탁인 (Trustor)로부터 양도받은 신탁재산(Trust Property)의 법적 관리인이 되어, Trust (신탁) 규정에 명시된 목적이나 신탁재산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명시된 수혜자 (Beneficiary)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하고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된다. 

   Trust (신탁)의 종류 

   상속계획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Trust(신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Trustor(신탁인)가 생전에 아무 때나 Trust(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일단 설정된 트러스트 내용을 Trustor(신탁인)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가신탁(Irrevocable Trust)이 있다. 또한, Trustor가 살아생전에 작성한 Living Trust(生前信託 생전신탁)와 유언장등에 의하여 사망 후에 설정되는 사후신탁(死後信託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Living Trust (생전신탁)

   원래는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생전신탁 또는 Inter Vivos Trust 라고도 함)라고 부르나, 보통 줄여서 Living Trust(생전신탁)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에서 사용하는 Living Trust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1.살아 생전에 (During Lifetime)

   신탁인(Trustor 또는 Grantor라고도 함)이 살아생전에 Trust(신탁)를 먼저 설정한 후에, 본인의 재산(부동산, 동산, 사업체 또는 증권 등등)을 살아생전에 Trust(신탁)로 명의 변경을 해놓는다. 거의 모든 경우, 신탁인(Trustor)과 신탁 관리인(Trustee)이 동일인 경우가 많다. 소유권만 신탁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직접 관리한다. 또한, 신탁인(Trustor)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신탁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2.살았지만,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때 (Upon Incapacity)

   신탁인(Trustor)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상 이유로, Trust(신탁)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예로, 2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지정된 후임 신탁 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수혜자(Beneficiary)인 신탁인(Trustor)을 위하여 관리하게 된다. 

   3. 사망후에 (Upon Death)

   신탁인(Trustor)이 사망한 후에는 Living Trust(생전신탁)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 (Irrevocable Trust)으로 변하게 된다.

   신탁(Trust) 에서 이미 지정된 후임신탁관리인(Successor Trustee )이 Trust(신탁) 규정에 따라 Trust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 에게 분배하게 된다. Trust규정에 따라, 재산이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분배되거나 또는 수혜자의 상황에 알맞게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종속신탁(Sub-Trusts)으로 분배 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신탁관리인이 수혜자(Beneficiary)의 나이, 재산 관리 능력, 상속세의 납부 등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수혜자에게 최대의, 그리고 최선의 혜택이 가도록 종속신탁(Sub-Trusts)규정을 정하게 된다. Living Trust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에 의한 재산 양도로 간주되므로, Probate(유언검증절차)라는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Living Trust가 있다하더라도, Trust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재산은 Probate를 거쳐야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상에 변동이 있을 때 (예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마다, Living Trust로 재산의 명의를 반드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Trustor (신탁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재산이나 신탁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재산: 부동산(주택 등), 동산(은행구좌 증원 등), 사업체(지분, 주식 등), 기타 재산(IRA 등)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재산: 동산(보석 등), 미래 배상금 등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 생전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 Trustor가 Trustee로서 관리함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때(Upon Incapacity)

   Revocable Livint Trust: Successor Trustee가 수혜자인 Trust를 위하여 관리

   ▲사망후에(Upon Death)

   ·Trust Becomes Irrevocable(Not Subject to Probate): 신탁재산이 신탁규정에 따라 Successor Trustee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분배되거나 Sub-Trusts로 양도됨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To Beneficiary Outright)

   ·또는 Trust Marital Trust: 시민권 배우자 무제한 공제, Trust Family Trust: 자녀들 상속세 공제액($1.5M)

   4. Living Trust (생전신탁) 사용의 혜택 

   상속계획에서 Living Trust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게 된다.

   ·Living Trust로 명의를 변경한 재산은 사망 시 법원을 거쳐야 되는 Probate를 피할 수 있어, 상속절차로 인한 많은 경비를 줄인다.

   ·Probate를 피할 수 있어, 상속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단순히 유언장만 있는 것보다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 삼을 일등 분쟁(Contest, Challenge)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Probate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 Probate를 피하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

   ·재산의 복잡성과 변호사마다 Living Trust(생전신탁)를 작성하는데 드는 변호사 수임료는 다르지만, Probate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Living Trust를 설정하여 가지고 있지만, 귀찮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Trust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사망 시에 앞에서 열거한 혜택을 볼 수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포괄 유언장 (Pour-Over Will) 

   Living Trust를 작성한 신탁인(Trustor)이 사망하였을 때, Trust(신탁)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재산이 있게 된다. 살아생전에 미루다가 미처 Trust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재산과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동산 (보석, 가재도구 등) 또는 고인이 사망 시 받을 지도 모르는 보상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유언장(Pour-Over Will)을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Trust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모든 유산(Estates)을 유언자의 Living Trust 자체로 상속시키겠다고 포괄유언장에서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유언장에서 언급된 유산은 Probate Process를 거치면서 Trust의 재산이 되어, 기존에 명의가 변경된 신탁재산과 함께 모든 재산이 Trust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분배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18세 미만)인 경우, 유언장에서 Guardian(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상의 글은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협회와 아미티 재정법률사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 

  (문의) 모니카 천 (818) 239-9624 


Articles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