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법

by Valley_News posted Jun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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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 10대 자녀에 저렴한 차량 주더라도
보험료는 고가 차량 기준, 중고차 구입하면 절약

 

   자동차 보험사들이 10대 자녀와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가장 비싼차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10대 자녀에게 가장 싼 차를 주어도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김 모씨는 최근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다가 갑자기 보험료가 월 100달러나 오른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10대인 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2003년형 캠리를 주고 올 초 아내용으로 BMW5 시리즈를 리스했다.
   그는 지난해 딸을 보험에 추가하면서 보험료가 배 이상 뛰었는데 또 100달러가 추가로 인상됐다며 억울해 했다. 그동안 사고도 없는데 말이다. 그는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BMW가 배당돼 보험료가 올랐다는 설명을 듣고 딸이 실제로 운전하는 차는 캠리라며 항변했지만 보험사 측은 정책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10대 운전자나 초보운전자와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들에게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최고가 차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런 보험료 산정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당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가이코(Geico)사도 다른 보험사와 동일하게 정책을 변경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었다. 가이코는 그동안 거의 유일하게 차 배정을 가입자에게 허용했었다.
   즉, 지난해까지만 해도 운전자 추가시 새 운전자의 운전 차량을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사가 위험이 가장 큰 운전자를 최고가의 차량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가이코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보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을 시행해왔다고 한다. 가이코 가입자 중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초보 운전자에게 새로 구입한 차나 값비싼 차를 준 후 보험 가입시에는 가장 저렴한 차를 지정해 놓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덜 내는 가입자가 많아져 보험사의 손실이 커졌고 결국 정책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일례로 아버지, 어머니, 딸과 아들로 구성된 가정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측정한다.
   만약 위험이 제일 큰 운전자 순서가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로 판정됐다면 제일 고가의 차량 운전자로 막내 아들이 지정되고 그 다음 비싼 차가 장녀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가장 위험이 적은 어머니가 제일 싼 차를 모는 걸로 가정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산출된다.
   업계는 합법적인 산정 방법이라고 전했다. 보험사 관계자도“소비자들은 이런 산정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새로 면허를 딴 자녀에게 가장 허름한 차를 주고 본인이 가격이 비싼(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새차를 사더라도 결국엔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자녀의 보험료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3년까지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던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는 방법이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외 일부 보험사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가주차량국(DMV) 지정 정규 운전학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또한 일부는 DMV 승인을 받은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를 들어‘틴스마트 드라이버 챌린지’ 등)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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