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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살면서 보험은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Business에 직원이 있는 경우 Workers Compensation 보험, Office 리스 시 Liability Insurance, Tenant 보험(요구되는 추세) 등 생명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몇 가지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Agent가 있지만 읽어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믿기로 하고 그냥 서류에 싸인을 합니다. 특히 전화로 보험을 드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을 Premium 액수에 두어  Premium 액수가 제일 저렴한 것을 골라서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나 집에 Damage가 생겨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이나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보장해야 할 보험회사와 오히려 싸워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의 역사와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시 Claim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관련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Client가 보험구매 시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그중에 집 보험 (Home Owners Policy)의 Coverage(보상범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Description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같습니다. 

   보통 집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Home Owners Policy인데 그 안에는 Single Home, Condominium/Townhouse, 집을 Rent나 Lease 하여 주는 경우(Renter’s Policy)와 Tenant로 Apartment나 House를 Rent 해서 사는 경우에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보상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Coverage A (Dwelling): Dwelling은 주거지라고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집을 원래대로 재건축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높다고 하여도 집의 현 시세가 아닌 실질로 재건축을 하는 데 드는 비용만 보상받게 됩니다. 각 보험회사 마다 재 건축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넣을수록 보험 프리미엄이 더 저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재건축비용을 너무 적게 잡을 경우를 위해서 항상 Extended Replacement Cost라 하여 Coverage A Limit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 액수에 포함하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에 따라 추가 프리미엄 없이 포함합니다.

   ▲ Coverage B (Other Structure): Other Structure는 집에 붙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뜻하는데 주로 따로 떨어진 차고나 창고 등이 됩니다. Dwelling 보상 액수 한도의 5% 혹은 10%까지 보상까지 들 수 있습니다.

   ▲ Coverage C (Personal Property(개인 소유물)): 불에 타서 망가진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의 살림살이나 집에서 도둑을 맞거나 차에서 도둑을 맞는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는 집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높은 보상 액수에 가입해도 물건마다 보상 액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도둑이 들어 돈을 훔쳐 간 경우 최고 보상액이 $200이며, 보석은 최고 보상액이 $1,500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집에 비싸고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추가 보험을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상 한도를 적당히 낮추고 별도 소유물에 대한 추가 보험을 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집에서 하숙을 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하숙을 하는 사람은 Tenant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Coverage D (Loss of Use): 집에 생긴 손실로 인해 간접적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즉 집에 불이 나서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드는 주거비용에 대한 보상을 말할 수 있는데 주로 Coverage A 보상한도 액수의 3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은 주로 1년입니다. 

   ▲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 보험에 가입된 집에 온 손님이나 지나던 사람이 다쳐서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올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액수 등은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며 사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역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Coverage는 가족이 집에서 다치거나 해를 입었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overage E 보상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를 대비해서 Umbrella Policy를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Coverage F (Medical Payments to Others): 집에 방문 온 사람이나 지나던 사람이 다칠 경우 병원비, 수술비, 앰뷸런스 등을 보상해 주며 다친 날로부터 3년까지 병원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집에 있는 개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무는 경우 등 꼭 집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Coverage E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Home Owners Policy 보상 조건에 보면 Replacement Cost와 Actual Value Co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자는 집의 상태를 Damage가 생기기 전 원래대로 돌려놓는 보상 액수를 뜻하며 후자는 Replacement Cost에서 Depreciation(감가상각) 액수를 제한 금액이 됩니다. 

   위의 Coverage A-F 외에도 세밀한 부분들이 추가로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Coverage에 대해서 보험 Agent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자신과 제일 적당한 Plan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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