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또 한 해를 보내는 세월의 고개마루턱에 섰습니다.
고개마루에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꼬불꼬불 울퉁불퉁 험하네요. 고국인 한국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국민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안전한 나라란 없는 것일까 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올해도 큰 탈 없이 그럭저럭 보냈으니,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12월은 사랑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는 거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부디 모든 나날이 평안하고 보람차기를 빕니다.
Merry Christmas!!
<편집자의 말>
한국의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해외 한인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북한의 도발 등 국회에서 논의할 돌발 변수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9번이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재외동포청>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노라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온통 진흙탕싸움으로 난장판이라서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세계 732만 재외 한인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탄생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역대 정부마다 했던 공약이었지만,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구호에 그칠 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재외동포청의 기능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됐고,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적극 협력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출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는 영사, 법무, 병무 등의 민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사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말로는‘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외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 동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 등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은“숙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기뻐하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하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수요자인 동포사회의 현안과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동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동포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법안 통과에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나는 누구인가?
<재외동포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해외에 사는 우리의 입장을 모두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물론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겠지만, 당장에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아니고, 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바르게 설립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사회를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립도 새롭게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보다 더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정신적 문제다.
현재, 해외 한민족에 대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용어가 동포, 교포, 교민, 한인, 한민족, 한인 디아스포라 등 수십 가지여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한국에서 <재외동포포럼>이라는 이름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결론적으로“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재외동포재단>처럼 이미 정부 공식기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확인한 셈이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가 시작된 지가 언제고, 오늘날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7백만 명이 넘는 현실인데, 이제서 이런 주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인지 영 생뚱맞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본 것이고, 정작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인 나는 코리언-아메리칸 또는 재미한인이지만, 명칭이야 아무렇게나 불려도 별 상관없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우리 2세들은 어떨까? 미국사회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코리언-아메리칸)인데,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에 포함시키려는 형국이다.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바로 대답이 나온다.
“나는 미국사람이야! 부모는 한국사람이지!”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청도 이런 현실을 심사숙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인은 2세나 3세, 또 이들의 배우자, 입양아, 혼혈 등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법적 신분만 따질 일이 절대 아니다.
언론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화려하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한국계임을 과장하여 강조하고, 반대의 경우는 감추려 애쓰는 식의 보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