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성정체성 알림 금지법'에 단체들 소송 제기

by Valley_News posted Jul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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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CA주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뉴섬 주지사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 AB1955로,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된 건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법안 취지는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반대자 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제기됐다.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한 소송단체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최종 서명 다음 날인 어제(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롭본타 CA주 검찰총장과 토니 서먼드 CA주 교육감 이름도 포함됐다.

   자유정의센터 측 변호사는 성명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은 운전이나 투표, 치료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을 만큼 어리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성정체성과 같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을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직원이 학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는 없지만,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교내 생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세대의 가치관을 위한 한인단체 TV넥스트(TVnext)도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함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지사실은 이 같은 반발에 대해 “AB1955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주지자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CA주법은은 미성년자가 부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성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방법에 따라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적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시행까지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두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논쟁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뉴섬 주지사의 서명 다음날 소셜미디어에 ‘CA주 기반 스페이스 X와 소셜미디어  X를 텍사스 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실제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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