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키로 했다. 이는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정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천800달러 오른 2만7천700달러가 된다. 또 부부가 개별 신고하거나 단독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금액도 900달러가 오른 1만3천850달러로, 세대주의 경우는 1천400달러가 오른 2만800달러로 각각 상향됐다.   국세청은 10%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9만 달러인 경우 올해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4%가 적용된다. 

   앞서 연방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 내년부터 매달 144달러를 더 받게 된다. 이런 인상률은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치로 이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이다. 

   지난 6월 9.1%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9월 8.2%를 기록하는 등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 DMV 온라인 필기시험 제공 file Valley_News 2024.03.01
51 옷에 묻은 얼룩 지우는 꿀 팁 file Valley_News 2024.03.01
50 CA 주 일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 금지안 추진 file Valley_News 2024.03.01
49 메디칼 플랜 바뀔 수 있어 주치의, 메디칼 그룹 등 확인 필요 file Valley_News 2024.03.01
48 은퇴 후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은 무엇이 있을까? file Valley_News 2024.03.01
47 쿠킹 호일을 세탁기에 넣어보세요. 전혀 몰랐던 알루미늄 호일의 놀라운 사용법 file Valley_News 2024.01.29
46 미국 유가 급등으로 물가 흔들려 file Valley_News 2023.10.02
45 캘리포니아 시에라 최고 단풍 명소 10곳 Valley_News 2023.10.02
44 세탁 효과 두 배 높이는 식초 세탁법 Valley_News 2023.05.31
43 웃음에 관한 명언 Valley_News 2023.02.26
42 장롱 현금 빼 투자하고, 불필요한 회비 끊고… Valley_News 2023.01.30
41 현금 있다면 주택 구입 좋은 결정될 것 Valley_News 2023.01.30
40 CA주 의회 부유세 법안 발의 Valley_News 2023.01.30
39 메디케어 플랜 지금 바꿔라 Valley_News 2022.10.31
38 LA카운티 도서관 "마약 해독제 준비" Valley_News 2022.10.31
» 인플레에 사회보장연금 이어 세금 공제액도 상향 Valley_News 2022.10.31
36 2025년부터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file Valley_News 2022.10.31
35 나는 우영우 변호사와 많이 다를까? file Valley_News 2022.09.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