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금보고와 트럼프 세제개혁

by Valley_News posted Sep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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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보고와  트럼프 세제개혁    -  장  준 공인회계사

 

   어느덧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세제개혁이라 불리는 TCJA(Tax Cuts and Jobs Act)가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유효합니다. 개인과 회사로 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든 법안입니다. 

   개인의 경우 비싼 집에 살거나 2nd House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납부세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혜택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비싼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 다국적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법인세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으면 내는 벌금은 2018년까지는 유효하며 2019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건강보험이 없으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2017년 이번 세금보고에 해당되는 바뀐 세법

   -PMI(Mortgage Insurance Premium)가 더 이상 공제 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Home Equity Loan 이자도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PMI를 내시는 분들이나 Home Equity Loan이 있으신 분들은 Refinancing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대신 학비 크레딧(Education Credit)은 계속 허용합니다.

   -Healthcare Insurance를 비롯한 의료비용이 기존의 수입 10%이상만 공제되는 것을 2017년, 2018년 2년간은 수입의 7.5% 이상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세금보고 (내년 보고) 부터 8년간 적용되는 개정세법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Tax Bracket이 약간씩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세율이 10, 15, 25, 28, 33, 35, 39.6% 에서 10, 12, 22, 24, 32, 35, 37%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 52,000을 버는 싱글 미혼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5,739에서 $4,740로 $1,000 정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가족 수대로 공제해주던 Personal Exemption이 더 이상 공제 안 되고 대신 16세까지의 어린 자녀에게 주던 $1,000 크레딧을 $2,000로 올리고 나머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 씩의 크레딧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를 크게 늘려서 싱글은 $12,000, HOH는 $18,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24,000을 공제합니다.  이로서 집모기지, 재산세,  기부금을 통해 받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혜택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에 비해 혜택이 없거나 적어졌습니다. 

   -기존에 공제 가능했던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종업원비용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유니폼 비용 등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도난으로 받은 피해액도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1,000,000까지 가능했던 모기지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제는 $750,000 의 론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는 이전의 공제액 $1,000,000에 대한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가 계속 허용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년 주는 Alimony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판결된 Alimony은 계속해서 공제가 됩니다.   

   -이사비용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예외입니다.

   -기업체, 사업체, 임대소득에 대한 특혜 (2018년 신설, 2025년까지 8년간)

   -C-Corporation (따로 세금을 내는 독립법인)에 대한 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체와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Sec. 199A 공제를 통해 연간수입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세금에 대한 혜택이므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정부 세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연간수입 20%공제는 사업체수입, 임대수입금액과 Taxable Income에서 Capital Gain 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줍니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부부합산보고 수입이 $415,000이상, 개인보고 $207,500 이상이면 20%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은 부부합산보고는 수입이 $415,000이상 개인은 $207,500이 넘을 경우 일 년 급여로 지출한 50%나 25%의 급여에 2.5%의 Depreciable Asset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제한됩니다.  

 

   기타 중요사항 

   IRS에서 1년의 준비작업을 거쳐 드디어 미납세금이 벌금과 이자포함 $51,000 넘는 납세자에게 해외로 나가는 여권을 압수하거나 신규발행 중지명령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Tax Specialist와 상의하여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의 (818) 772-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