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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말에 트럼프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세법과 매년 컬럼에서 소개해 드린 해외 자산 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 상승
- Single인 경우 $6,300가 $12,000로,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12,700가 $24,000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4,050 Personal Exemption 인적공제가 2018년 세금 보고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항목별 공제
- Property tax와 주 및 지방 정부세 소득공제 한도 :  $10,000 제한
- 2017년 12월 16일 이후 용자 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
- 홈 에퀴티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기존 집에 대한 증축이나 보수 외에 Vacation Home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공제할 수 없음.
- 세금 보고 비용, 상해 및 도난 손실에 대한 공제와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성 비용 공제가 폐지
   3.  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자녀)
- $1,000가 $2,000 상향, 하지만 1,400불까지만 세금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Dependent) : $500 (Non-refundable Credit) 가능
   4. Gift Tax ( $14,000 가 $15,000로 상승)        
   해외 자산 보고를 하시는 손님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 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이 알로 계시는 해외 자산 보고는 두 가지입니다.
   1)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복수 해외 금융계좌 총 은행 잔액이 한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금융계좌는 일반 은행 구좌, 적금, 증권, 뮤추얼 펀드 등입니다.
   2)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FBAR 에 비해 더 광범위하며 개인 5만 달러, 부부합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세법상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5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FATCA와 FBAR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해외 자산 보고는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의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렌트를 주신 경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수입이나 전세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은행이자 소득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신 경우.
   이 경우 또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보고 시 포함되어야합니다. 한국의 양도세율(Capital Gain Tax)은 미국의 양도세율(Capital Gain Tax)보다 높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 CREDIT이 없습니다.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연방정부 세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Capital Gain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위의 두 경우 이외에도 여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회계사와 Tax Planning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818) 271-2626, 주소 : 10349 Balboa Bl., # 202, Granada Hills 91344 (에브리데이교회 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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