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재산세 증가가 특별히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정된 분들에게는 새집을 사시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1988년에는 건의안 (Proposition) 60, 1986년에는 건의안 (Proposition) 90이 각각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20만 불을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25%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2,500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의안 (Proposition) 13의 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는 일 년에 2% 이상 재산세를 늘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집 가치는 $291,362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3,642입니다.   

   현재 가치가  65만불인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조금 작은 집을 50만불 주고 샀다고 가정하지요. 50만 불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는 $6,250로 $3,642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많은 경우 이 재산세 증가가 이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건의안 60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의안 60은 현재 재산세 가치 베이스를 새로 사는 집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집을 사도 지금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50만 불짜리 집을 사도 $6,250 대신 $3,642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 혜택이 그렇듯이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의안 60 자격 조건 

   1.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살던 집을 팔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본래 집과 새로 사는 집이 모두 다 같은 카운티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새로 사는 집의 감정가격이 현재 집보다 작거나 동등하여야 합니다. 

   5. 현재 집을 판 뒤 2년 안에 새집을 사던지 지어야 합니다. 

   6. 현재 파는 집은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합니다. 

   7.  새로 사는 집도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하며 투자용 (investment property)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의안 90 

   건의안 60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만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이것에 반해 건의안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카운티의 자유 재령으로 허용됩니다. 현재 알라메다, 오렌지, 샌 디에고, 투울루멘, 엘도라도, 리버사이드, 산 마테오, 벤츄라, 로스앤젤레스, 샌 버나디노, 산타 클라라 등 11개의 카운티에서 허락됩니다. 

   건의안 60과 90은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 60이나 90 사용 후에도 심하게 아니면 영구 적으로 불구가 될 경우 건의안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정 가치 평가 

건의안 60과 90의 규정 하에서 대체 거주지의 가치는 반드시 원래 거주지의 가치 이하여야 합니다.‘가치 이하’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1.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되기 전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0%. 

   2.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1년 이내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5%.

   3.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2년 차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10%. 

   시장 가격이 항상 판매 또는 구입 가격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에 따르면, 보통 재산세 법률은 시장 거래에 있는 다른 가격으로 팔렸을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판매·구입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추정합니다.  

   건의안 60과 90에 관하여 정보를 더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 WEBSITE(WWW.BOE.CA.GOV)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818) 949-8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 복된 인연 좋은 에이전트 -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Valley_News 2019.02.04
29 실버 세대 주택 대란 - 케니 조경완 웨스턴부동산 대표 Valley_News 2019.02.04
28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2부) - 케니 조경완 Valley_News 2019.01.03
27 2019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 리나 서 Valley_News 2019.01.03
26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1부) - 케니 조 Valley_News 2019.01.03
25 산불과 주택 보험 - 이 상규 Valley_News 2019.01.03
24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 케니 조 file Valley_News 2018.11.02
23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 조나단 김 Valley_News 2018.11.02
22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 케니 조 Valley_News 2018.11.02
21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 유현진 Valley_News 2018.11.02
20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 케니 조 Valley_News 2018.09.08
1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Valley_News 2018.09.08
18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Valley_News 2018.09.07
17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 케니 조 Valley_News 2018.09.07
16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Valley_News 2018.09.07
15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 케니 조 Valley_News 2018.09.07
14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Valley_News 2018.09.07
»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 조나단 김 Valley_News 2018.09.07
12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 케니 조 Valley_News 2018.09.07
11 주택과 관련한 세금 - 수잔 유 Valley_News 2018.09.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