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뉴스타부동산>이 상 규-

by Valley_News posted Oct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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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부동산 소유주들은 각 카운티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월 모기지 외에도 매년 재산세와 보험 등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카운티 택스 산정국에서 부동산 구입가를 산정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지역에 따라 약간 세율이 다르지만, 고지서는 매년 9월 말부터 각 부동산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배달된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매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를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2023 회계년도의 택스는 올 1월 1일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마감일은 12월 10일과 다음 해 4월 10일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10%의 과도한 벌칙금을 물게 되므로 세금 마감일을 꼭 준수한다. 우편 사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꼭 받아서 낸다.

 

   특히 최근 몇 달 전에 에스크로를 끝낸 새 집주인들은 에스크로를 통해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았기 때문에 12월 초에 내는 세금을 꼭 내야 한다. 그런데 이사 후 받은 세금 고지서가 전 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당국에서 새집 주인 이름을 아직 업데이트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고지된 재산세가 내가 소유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가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약 1달 정도에 첫 번 모기지 페이먼트 고지서가 날아온다. 만약 재산세와 보험을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매달 나눠서 내는 선택을 했다면 별도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Supplemental Tax Statement는 은행이 대신 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 한다. 서플리멘탈 택스란 전 소유주의 재산세 산정 기준과 내가 구입한 부동산 가격 간의 차이 분을 소유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고지된 재산세이다. 보통 부동산 구입 후 1번 받게 되며 새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2번 이상 받을 수도 있다. 보통 에스크로 종결 후 약 3-4개월 후에 해당 부동산 주소로 우편 배달된다. 부동산 구입 후 서플리멘탈 택스 스테이트먼트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않았다면 꼭 에이전트와 확인해 고지서를 받아서 내야 한다. 

 

   부동산 구입 후 2-3개월 후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로 산 것인지에 대한 질문지가 온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다면 이 질문지에 본인이 살기 시작한 날자와 소셜 번호를 기재한 후 사인해서 보낸다. 해당 부동산에 주 거주자로 살고 있다면 약간의 재산세 세금을 깎아 준다.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의 항목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애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셀러 또는 제3의 기관에서 공개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종종 멜로루 택스와 같은 스페셜 택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과도한 멜로루 택스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적어도 첫 번 세금 고지서의 세율과 세액에 대해서는 담당 에이전트와 꼭 검토한다. 그리고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의 경우, 본인의 개인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보관하였다가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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