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재산세 증가가 특별히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정된 분들에게는 새집을 사시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1988년에는 건의안 (Proposition) 60, 1986년에는 건의안 (Proposition) 90이 각각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20만 불을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25%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2,500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의안 (Proposition) 13의 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는 일 년에 2% 이상 재산세를 늘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집 가치는 $291,362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3,642입니다.   

   현재 가치가  65만불인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조금 작은 집을 50만불 주고 샀다고 가정하지요. 50만 불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는 $6,250로 $3,642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많은 경우 이 재산세 증가가 이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건의안 60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의안 60은 현재 재산세 가치 베이스를 새로 사는 집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집을 사도 지금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50만 불짜리 집을 사도 $6,250 대신 $3,642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 혜택이 그렇듯이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의안 60 자격 조건 

   1.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살던 집을 팔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본래 집과 새로 사는 집이 모두 다 같은 카운티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새로 사는 집의 감정가격이 현재 집보다 작거나 동등하여야 합니다. 

   5. 현재 집을 판 뒤 2년 안에 새집을 사던지 지어야 합니다. 

   6. 현재 파는 집은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합니다. 

   7.  새로 사는 집도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하며 투자용 (investment property)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의안 90 

   건의안 60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만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이것에 반해 건의안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카운티의 자유 재령으로 허용됩니다. 현재 알라메다, 오렌지, 샌 디에고, 투울루멘, 엘도라도, 리버사이드, 산 마테오, 벤츄라, 로스앤젤레스, 샌 버나디노, 산타 클라라 등 11개의 카운티에서 허락됩니다. 

   건의안 60과 90은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 60이나 90 사용 후에도 심하게 아니면 영구 적으로 불구가 될 경우 건의안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정 가치 평가 

건의안 60과 90의 규정 하에서 대체 거주지의 가치는 반드시 원래 거주지의 가치 이하여야 합니다.‘가치 이하’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1.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되기 전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0%. 

   2.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1년 이내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5%.

   3.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2년 차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10%. 

   시장 가격이 항상 판매 또는 구입 가격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에 따르면, 보통 재산세 법률은 시장 거래에 있는 다른 가격으로 팔렸을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판매·구입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추정합니다.  

   건의안 60과 90에 관하여 정보를 더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 WEBSITE(WWW.BOE.CA.GOV)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818) 949-8220


  1. 복된 인연 좋은 에이전트 -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서예를 수학하고 있는 동료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매년 새해 카드를 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수 정성들여 정갈하게 쓰인 연하 카드를 받았다. 재작년에는 짧은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길고 아름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장락(長樂)을, 작년에는...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2. 실버 세대 주택 대란 - 케니 조경완 웨스턴부동산 대표

    정말 알 수 없는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한인 타운을 포함한 한인커뮤니티의 주택시장은 정말 금융대란 때보다도 더 침체된 한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언급은 2년 전부터 한인 에이전트사이에 걱정스레 오가던 말이었으나, 2018년도 초 칼럼 내용에도 언...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3.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2부) - 케니 조경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꼭 짚고 나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확실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시간차공격을 하여 단기차액에 관심이 있거나,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쳐서 팔아 차익에 관심 두시는 분들은 아예 ...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4. 2019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 리나 서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부동산 비즈니스 회사이다.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 샌버난디노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전환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금의 맥도날...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5.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1부) - 케니 조

    요즈음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하며 더욱 침묵으로 일관하고, 다루는 시점에 따라 틀리나, 그전처럼, 폭락이니, 침체나 하는 과격한 단어는 쓰지 않는 것 같습...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6. 산불과 주택 보험 - 이 상규

    올 4월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월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11월에 북가주의 Camp Fire와 이곳 밸리에서 가까운 벤추라 카운티의 Woolsey Fire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특히 캠프파이어의 경우 재...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7.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 케니 조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케니 조경완 주택융자 금리가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압박감만을 주다가 2018년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상했던 매년 간 0.5% 정도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한 1% 넘게 올랐...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8.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 조나단 김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1. 다른 사람의 돈을 (융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Rental Property는 좋습니다. 이것을 레버리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 케니 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케니 조경완 오랜 기간 바이어 셀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류 검토와 바이어, 혹은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사항 검토입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위해 바이어나...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0.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 유현진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유현진 <베스트 부동산> 100도를 넘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이 왔다. 약속하지 않아도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듯,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1.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 케니 조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 대표 참 알 수 없는 경제와 최근 주택시장 현황입니다. 통계상, 경제지수상,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 경제는 지난 10년 이래 제일 활발하다고 하고, 좁게 보면 실물경기의 척도인 대형 마켓의 계산대도 1-2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2.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3.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주택 감정 (Appraisal) 이 상 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올여름 부동산 성수기에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복수 오퍼와 이에 따른 감정가 문제이다. 요즘 바이어들이 복수 오퍼 때문에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작 복수 오퍼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4.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 케니 조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2017년 중반부터 계속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 풀릴 것 같습니다.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내팽개쳐두고 자기위주의 궤변과 반론으로 일...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5.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학교 방학 시작과 함께 6월은 집을 판매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밸리 지역 노스리지-포터랜치 부동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6.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 케니 조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요즈음 대망의 첫 집 장만을 계획하거나, 가족이 늘고 수입이 늘어서 더 큰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하시려는 분들로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아 집의 구매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7.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8.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 조나단 김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9.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 케니 조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렌트 수입, 가족추가 거주 공가, 휴식처, Guest House, 은퇴 계획의 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ADU(Acce...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20. 주택과 관련한 세금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수잔 유 (밸리 융자) 1. 주택구입에 따른 재산세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요구되는 세금을 재산세(Property Tax)라 말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한국보다 높은 재산세에 많이 놀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