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예를 수학하고 있는 동료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매년 새해 카드를 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수 정성들여 정갈하게 쓰인 연하 카드를 받았다. 재작년에는 짧은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길고 아름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장락(長樂)을, 작년에는 막히든 통하든 항상 즐거워하라는 통(通)을 써서 새해에 소통의 기쁨이 넘치길 기원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글로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올까 내심 기대하던 참이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복연(福 緣)이란 말을 보내왔다. 좋은 인연, 축복된 인연, 참 아름다운 관계쯤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아니 평생 인연을 맺고 산다. 작게는 나와 나, 나와 가족, 나와 공동체, 나와 사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가운데 축복된 인연이 있기도 하고 다시는 맺고 싶지 않은 악연이 있기도 하다.
   부동산 에이전트 또한 이런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가장 큰 재산인 내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팔기 위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잘 훈련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그래서 인지상정이다. 집을 사든 팔든 에이전트와 고객 간의 축복된 관계에서 나온 결과나 퍼포먼스를 보고 에이전트를 고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용 관계를 맺어야 할까? 무엇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실력을 갖추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성실히 일을 할 에이전트를 골라야 한다. 실력은 있으나 게으르거나 규모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믿고 맡기기 어려운 에이전트임은 틀림없다.
   또한 자신이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결정하고 조심하지 않는 에이전트는 피하도록 한다. 가령 인스펙션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별문제 없다고 예단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는 에이전트는 배제한다.
   둘째, 고객을 대할 때 정직과 선의를 갖고 공정하게 대하는 에이전트를 골라야 한다. 즉 고객에게 어떤 악한 의도와 사기가 없이 정직과 선의로 자신이 말한 약속과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에이전트를 만나야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에이전트를 솎아내야 한다.
   셋째, 유리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협상력이 뛰어난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하길 바란다. 부동산 계약서는 여러 가지 법적 구속과 의무가 담겨져 있다. 때론 유리한, 때론 불리한 거래 내역이 있다. 경험과 협상력이 높은 에이전트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등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 에이전트의 거래 횟수, 주위의 명망, 추천 정도를 확인해본다. 언어 구사 능력, 듣는 능력, 협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결단성 등을 확인해 본다.
   넷째, 추진력이 있는 에이전트를 구한다. 에이전트는 때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다. 바이어나 셀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모를 때, 고객의 필요에 따라 그림을 그려주고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을 동시에 할 때 경험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사고가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비롯한 면허가 있는 모든 집단은 그 비즈니스에 걸맞은 Code of Ethics, 즉 윤리 규범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Fiduciary Duty (충실 및 신임 의무)가 있다. 즉 에이전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일을 맡겨준 각각의 고객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필요와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좋은 에이전트. 소개를 받았든지 내가 선택했든지 함께 일을 할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중의 하나이다. 2019년에는 좋은 인연, 복된 관계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의 (818) 439-8949


  1. 2019년 3월 부동산 시장 - 현장의 소리 - 유현진

    2019년 집 값 상승률 NAR 3%, Zillow 3.8% 예상 캘리포니아 하면, 1년 내내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로 한국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들이 캘리포니아 오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위...
    Date2019.06.04 ByValley_News
    Read More
  2. 복된 인연 좋은 에이전트 -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서예를 수학하고 있는 동료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매년 새해 카드를 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수 정성들여 정갈하게 쓰인 연하 카드를 받았다. 재작년에는 짧은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길고 아름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장락(長樂)을, 작년에는...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3. 실버 세대 주택 대란 - 케니 조경완 웨스턴부동산 대표

    정말 알 수 없는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한인 타운을 포함한 한인커뮤니티의 주택시장은 정말 금융대란 때보다도 더 침체된 한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언급은 2년 전부터 한인 에이전트사이에 걱정스레 오가던 말이었으나, 2018년도 초 칼럼 내용에도 언...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4.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2부) - 케니 조경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꼭 짚고 나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확실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시간차공격을 하여 단기차액에 관심이 있거나,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쳐서 팔아 차익에 관심 두시는 분들은 아예 ...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5. 2019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 리나 서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부동산 비즈니스 회사이다.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 샌버난디노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전환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금의 맥도날...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6.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1부) - 케니 조

    요즈음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하며 더욱 침묵으로 일관하고, 다루는 시점에 따라 틀리나, 그전처럼, 폭락이니, 침체나 하는 과격한 단어는 쓰지 않는 것 같습...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7. 산불과 주택 보험 - 이 상규

    올 4월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월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11월에 북가주의 Camp Fire와 이곳 밸리에서 가까운 벤추라 카운티의 Woolsey Fire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특히 캠프파이어의 경우 재...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8.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 케니 조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케니 조경완 주택융자 금리가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압박감만을 주다가 2018년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상했던 매년 간 0.5% 정도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한 1% 넘게 올랐...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9.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 조나단 김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1. 다른 사람의 돈을 (융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Rental Property는 좋습니다. 이것을 레버리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0.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 케니 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케니 조경완 오랜 기간 바이어 셀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류 검토와 바이어, 혹은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사항 검토입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위해 바이어나...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1.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 유현진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유현진 <베스트 부동산> 100도를 넘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이 왔다. 약속하지 않아도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듯,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2.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 케니 조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 대표 참 알 수 없는 경제와 최근 주택시장 현황입니다. 통계상, 경제지수상,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 경제는 지난 10년 이래 제일 활발하다고 하고, 좁게 보면 실물경기의 척도인 대형 마켓의 계산대도 1-2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3.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4.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주택 감정 (Appraisal) 이 상 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올여름 부동산 성수기에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복수 오퍼와 이에 따른 감정가 문제이다. 요즘 바이어들이 복수 오퍼 때문에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작 복수 오퍼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5.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 케니 조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2017년 중반부터 계속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 풀릴 것 같습니다.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내팽개쳐두고 자기위주의 궤변과 반론으로 일...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6.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학교 방학 시작과 함께 6월은 집을 판매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밸리 지역 노스리지-포터랜치 부동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7.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 케니 조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요즈음 대망의 첫 집 장만을 계획하거나, 가족이 늘고 수입이 늘어서 더 큰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하시려는 분들로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아 집의 구매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8.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9.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 조나단 김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20.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 케니 조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렌트 수입, 가족추가 거주 공가, 휴식처, Guest House, 은퇴 계획의 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ADU(Acce...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