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렌트 수입, 가족추가 거주 공가, 휴식처, Guest House, 은퇴 계획의 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ADU(Accessory Dwelling Units)에 대한 정확한 규제기준, 절차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넓은 집의 필요성, 렌트를 주어 렌트 수입에 대한 기대, 은퇴를 앞둔 경우 다운사이징을 안 하고 렌트 수입으로 정들은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은퇴 후 수입원으로의 기대 등 다양한 긍정적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별채 건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별채의 건축 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부엌과 화장실 허가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ADU는 화장실, 부엌, 리빙룸 공간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집의 별채 건축은 다음 Check list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뒷마당에 건축이 가능한 여유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 

   ●  주차장이 뒷마당에 별도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 

   ● 기존 빌딩 내에 자체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개축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0.5마일 이내인 경우, 혹은 추가 주차장 공간 확보가 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면 별채 건축은 다음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 기존의 주택과 떨어져 건축이 가능합니다.

최대 1,200SF까지 가능합니다, 사이드와 뒤쪽에 5FT 이상의 Setbacks이 필요합니다. 기존주택과는 최소 10FT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기존의 주택에 증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50% 이내에 1,200SF 이내를 개축할 수 있습니다.   

   ● 뒷마당에 별도로 건축된 주차장을 개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0SF 개축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차장의 Setbacks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면 됩니다. 

   ● 뒷마당 별도로 건축된 주차장 위에 신규 건축이 가능합니다. 

최대 1,200SF까지 가능합니다. 사이드와 뒤쪽에 5FT 이상의 Setbacks이 필요합니다. 기존주택과는 최소 10FT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주차장 규제 면제 

   ADU당 1개의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다.

   ● 반경 0.5마일 이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어야 합니다. 

   ● Historical 혹은 특수한 사항으로 지정된 주택 

   ● 기존의 주택에 포함된 면적을 개축하거나, 부속 건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ADU 거주자가 On-Street Parking permit이 있는 경우 

   ● Car share 차량이 한 블럭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 Tandem 방식이거나 Uncover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다른 규제와 기준   

   ● ADU를 지을 대상은 단독주택 거주 지역(R1)이어야하며, 대지는 3,500SF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작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 2층 이상은 지을 수 없으며, 본 빌딩으로부터 55FT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유틸리티연결 및 Power line easement에 대하여서도 사전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시에서 정한 Building code는 원안대로 지켜야합니다 

   LA시의 28%가 Hill side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ADU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계획과 설계·허가·시공 절차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종결되어 증개축이 가능한 경우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만나 다음 사항들을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 잘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첫째, 우선은 위의 사항에 맞는지 촬영을 하고 건축계획을 스케치한 후에 해당 시의 Building & Safety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둘째, 도시에서 검토를 종결하면 디자인 초안을 작성하고, 건축에 필요한 Financing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Construction drawing을 한 후 Building permit application을 접수한 후 Building permit을 받습니다. 

   넷째, 건축시행업자를 선정하고 건축을 진행하고 Construction inspection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공고, Final Lien Release,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발부 받아 입주합니다.

 

   건축 시행업체는 공사면허와, 책임보험·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의 진행 중 시로부터 진행 과정을 몇 번 정도 인스펙션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Permit도 미리 받고 경험이 있는 업체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LA시에는 월평균 210개의 승인요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시에서는 주의 조례와 시의 규제가 서로 달라 이미 발부된 건축승인서도 취소하거나 접수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조례보다는 시의 조례와 Building & Safety의 Building code 등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Local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 유경험자들과 대화하려 하나, 조례의 변경이 일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자세히 알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의 절차에 명시한 대로 개략적인 절차를 유념하고 전문가와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 부족난의 해소의 일환으로 개정된 좋은 기회이며, 가장 안정된 소규모 투자로 생각됩니다. 이것 저곳 기웃거리고, 그대로 주저앉아있기보다는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없이 안정된 수입과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말씀하시는 부정적이고 책임지실 수 없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 좋은 쪽 일도 생각하시고, 수입과 더 좋은 내 집을 만들기 위하여 과감하게 꼭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충분히 완료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문의 (213) 342-1004


  1. 자녀들을 평생 테넌트로 전락 시키시렵니까? - 케니 조

    자녀들을 평생 테넌트로 전락 시키시렵니까? 케니 조경완 <웨스턴 부동산> 대표 얼마 전의 주택대란 이후 지나간 시기 동안 젊은 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구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30, 40세 전후의 부부들을 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들은 거...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2. 2018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 리나 서

    2018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리나 서 <베스트 부동산> 부사장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테러,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문제, 건강보험 개혁과 이민정책 개혁 그리고 세제계혁 같은 국내외 문제 등으로 다사다난 했던 2017년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3. Escrow(에스크로) - 수잔 유

    Escrow(에스크로) 수잔 유<(밸리 융자> ▲ ESCROW(에스크로)란 무엇인가? 미국에 오셔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에 듣는 생소한 용어가운데 하나가‘에스크로’라는 말입니다.‘에스크로’는‘봉인된 두루마리(Scroll), 증서...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4.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 법안. 내가 집사고 팔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제이크 김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 법안. 내가 집사고 팔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에이전트 2018년에 접어들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최대 칠십 오만불의 융자금 (mortgage)에 대해서만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최대 융...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5. 부동산의 소유권(Title)과 Title Insurance(타이틀 보험)

    부동산의 소유권(Title)과 Title Insurance(타이틀 보험) 수잔 유 <밸리 융자> 1. 부동산 소유권의 종류 미국은 각 주(州)가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러한 50개 주가 모여 하나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방정부체제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주택을 구...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6. 2017년 주택시장 분석 및 2018년 주택시장 예측 - 케니 조

    2017년 주택시장 분석 및 2018년 주택시장 예측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저희 한인 커뮤니티는 2017년은 금융위기이래 제일 어려운 한해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통계자료로 보면 한인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움...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7. 빨리 움직이세요. - 이상규

    빨리 움직이세요.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아내가 종종 입에 붙듯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 와서 잘한 일 중에 집을 산 것이 으뜸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떨결에 집을 산 것인데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미국에 처...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8. 주택의 구입과 보험(Insurance) - 수잔 유

    주택의 구입과 보험(Insurance) 수잔 유 (밸리 융자) 1. 주택구입시 구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요구되는 보험은 크게“재산상해보험”과“주택문서 보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재산상해보험”이란, 홍...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9. 왜?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사라질 수 없을까?   - 케니 조

    왜?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사라질 수 없을까?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요즈음 부쩍 부동산 에이전트는 투자 없이 무자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부동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일선에 나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대개...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0. 부동산 법률 SUMMARY - 모니카 천

    부동산 법률 SUMMARY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1. 홈스테드 (Homestead) 가주에서 홈스테드라는 법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 5,000달러까지이며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만 달러 그리고 55세 이상으로서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1. 주택과 관련한 세금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수잔 유 (밸리 융자) 1. 주택구입에 따른 재산세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요구되는 세금을 재산세(Property Tax)라 말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한국보다 높은 재산세에 많이 놀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2.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 케니 조

    내 집 별채 건축이 가능할까요?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사장 렌트 수입, 가족추가 거주 공가, 휴식처, Guest House, 은퇴 계획의 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ADU(Acce...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3.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 조나단 김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4.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5.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 케니 조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요즈음 대망의 첫 집 장만을 계획하거나, 가족이 늘고 수입이 늘어서 더 큰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하시려는 분들로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아 집의 구매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6.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학교 방학 시작과 함께 6월은 집을 판매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밸리 지역 노스리지-포터랜치 부동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7.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 케니 조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2017년 중반부터 계속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 풀릴 것 같습니다.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내팽개쳐두고 자기위주의 궤변과 반론으로 일...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8.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주택 감정 (Appraisal) 이 상 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올여름 부동산 성수기에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복수 오퍼와 이에 따른 감정가 문제이다. 요즘 바이어들이 복수 오퍼 때문에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작 복수 오퍼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20.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 케니 조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 대표 참 알 수 없는 경제와 최근 주택시장 현황입니다. 통계상, 경제지수상,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 경제는 지난 10년 이래 제일 활발하다고 하고, 좁게 보면 실물경기의 척도인 대형 마켓의 계산대도 1-2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