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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 미소지.jpg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리얼 ID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18달러의 신원 확인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연방 교통안전국(TSA)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TSA는 규정안에서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신원을 공항 내 생체정보(바이오메트릭) 키오스크로 확인하게 되며, 이 절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한 번 납부하면 10일 동안 유효해 그 기간 내 반복 여행 시 추가 납부는 필요 없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달 20일 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TSA는 새로운 생체정보 기반 시스템이 기존 신원 확인 방식을 대체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색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TSA는 “대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검색대 통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보안 검색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얼 ID 제도는 9·11 테러 이후인 2005년 도입됐으며,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5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리얼 ID 소지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TSA 대변인은 “이번 공지는 리얼 ID 완전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보안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규정은 향후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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