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미납된 1년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BCSH)은 LA 카운티와 함께‘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의 온라인 신청이 오픈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 29일 서명한 SB91 세입자 보호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주 당국은 연방 지원기금 26억 달러를 사용해 세입자들의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한다.

   주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 렌트비는 지난해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된 렌트비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미지급 임대료의 20% 탕감에 동의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밀린 렌트비의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3개월 간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웹사이트(housing.ca.gov)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 문의(833-430-2122)가 가능하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면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환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이 1년치 렌트비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80%의 밀린 렌트비를 주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렌트비 지원금에 따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고 주정부 측은 밝혔다.

   만약 건물주가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거부하면서 SB91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의 25%만 내면 강제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장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을 뿐이지 세입자들은 나머지 75%의 미납된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LA 시정부도 LA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2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4월 30일까지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2차‘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신청을 받는다.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LA시 가구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1인 가구 기준 3만9,450달러, 2인 가구 4만,5,050달러, 3인 가구 5만700달러, 4인 가구 5만6,300달러 등이 중간 소득 50%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난 1차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동으로 2차 신청자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정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 중 건물주가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면, 시가 80%를 지원한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미납 렌트비(향후 3개월 렌트비 포함)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 손흥민,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 등극 file Valley_News 2022.06.02
21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시 해야 할 일 (2) file Valley_News 2022.04.29
20 푸틴, 우크라이나 목표 변경.. 사실상 점령→중립국화 file Valley_News 2022.03.31
19 CA, 전기 자급자족 늘어나, 전력회사 신뢰 떨어져 file Valley_News 2022.03.31
18 스타벅스 1회용 컵 완전히 없애고 임대 머그컵 확대 file Valley_News 2022.03.31
17 송금앱 '젤' CEO는 LA출신 한인 file Valley_News 2022.03.31
16 LA카운티 코로나 규제 ‘속속 해제’ file Valley_News 2022.03.31
15 서머타임 영구 적용하나?.. 상원 만장일치 통과 Valley_News 2022.03.31
14 미 해수면, 앞으로 30년간 30㎝ 상승 100년치 file Valley_News 2022.03.03
13 BTS, 2년만 LA 콘서트에 세계 주요 외신 극찬, 지구서 가장 인기 많아 file Valley_News 2022.01.06
12 LA 카운티,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인구 감소 file Valley_News 2022.01.06
11 미국 최대 저수지 사상 첫 물부족 사태 기후변화 탓 file Valley_News 2021.08.26
10 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는 한국국적법, 불필요한 국적이탈 Valley_News 2021.08.26
9 화이자, 모더나 추가접종 9월 20일부터 Valley_News 2021.08.26
8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주민투표 9월14일 실시 file Valley_News 2021.08.26
7 애틀랜타 한인 여성 총격 참사 추모와 규탄 시위 잇따라 file Valley_News 2021.03.29
» 밀린 렌트비 80% 지원 신청 시작 LA카운티 퇴거위기 세입자 대상 file Valley_News 2021.03.29
5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위해 먼저 일어나야 할 일 Valley_News 2021.02.25
4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시 변이에도 면역효과 커 file Valley_News 2021.02.25
3 시니어용 세금보고 양식 1040-SR 잘 활용하세요 Valley_News 2020.0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