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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한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힐 당시 어디선가 날아온 축복이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독일 피르젠의 한 도로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런데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비둘기가 운전자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경찰들은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피르젠 경찰서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농담을 던졌다.“성령(Holy Ghost)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둘기를 그 순간 그 자리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너무 빨리 비행한 비둘기를 기소해야한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고, 자동차는 54km로 달렸다. 경찰은 또한“이 운전자가 계시를 받아들여 다시는 과속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속도위반 범칙금은“105유로’, 약 14만원이라고 한다.<*>독일 운전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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