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12:23

한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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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   션 리 <SEAN LEE> CPA

 

   해외 자산보고를 하시는 손님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보고 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 보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외 자산 보고는 두 가지 입니다. 

   ▲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복수 해외 금융계좌 총 은행 잔고가 한해 중에 단 한번이라도 1 만 달러를 초과 할 경우. 금융계좌는 일반 은행 구좌, 적금, 증권, 뮤추얼 펀드 등입니다.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는 FBAR 에 비해 더 광범위 하며 개인 5만 달러, 부부합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세법상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5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FATCA와 FBAR를 모두 보고 해야 합니다.

   위의 해외 자산보고는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의 해외 자산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렌트를 주신 경우. 

이 경우에 발생되는 임대수입이나 전세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은행이자 소득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신 경우.

   이 경우 또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보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양도세율(Gapital GainTax)은 미국의 양도세율(Gapital Gain Tax) 보다 높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Foreign Tax Credit 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 CREDIT 이 없습니다.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연방정부 세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Gapital Gain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위의 두 경우 이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회계사와 Tax Planning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818) 271-2626, 주소 : 10349 Balboa Bl., # 202, Granada Hills 91344 (에브리데이교회 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