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건물을 처분한 건물주가 동일한 종류의 다른 건물을 다시 구입하게 될 때, 기존의 건물을 팔음으로서 발생되는 세금의 납부를 유예 받고, 오히려 그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갑’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10 unit APT를 3백만 불에 구입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이 건물의 가격이 올라서 5백만 불에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자신의 판매금액을 활용하여, 다시 20 unit 짜리 APT를 천만 불에 구입하려 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 건물주가 앞서 판매한 건물의 차액에서 세금을 내었더라면, 새 건물을 살 수가 없는데, 그 세금의 납부를 유예 받아서, 고스란히 그 금액을 다음 APT를 사는데, 다운머니로 활용할 수 있다면, 비록 나중에 20Unit APT를 팔게 되더라도, 지금 얼마나 큰 유익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존의 건물을 파는 건물주에게 이러한 세금의 유예 혜택을 주어서, 더 큰 건물을 구입하는데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혜택을“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031 Tax-Deferred” 혹은, 1031 Exchange’라 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1031 Exchange’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반드시 같은 종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2) 새로 구입하려는 건물의 가치가 기존에 판매한 건물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훨씬 더 높은 가격이어야 합니다. 3) 맞거래 시에 현금거래가 없어야합니다. 4) 맞교환의 경우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개인의 이득을 위한 목적일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각각의 건물이 서로 다른 사용 용도를 가졌을 경우에 혹은, 교환할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 새로 구입한 건물은, 구입자의 명의로 1년 이상 유지되어야합니다. 만약에 이를 파트너나 회사 사업자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상속(Probate)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법정상속(Probate)이라는 말에 대해 들어 보셨을 줄 압니다. 연세가 높아지면, 상속에 대해 생각하시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2025년까지는 각 개인 당 $11,200까지,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22,400,000까지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유언장 자체로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상속 법정에서의 검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상속(Probate)이라 말합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비용도 Gross의 4~6%가 듭니다. 예를 들어, 선친께서 1백만 불짜리 주택을 갖고 계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80만 불의 융자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두 분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팔아서 차액 10만 불씩을 나누고 싶은데, 이 일이 판사의 허락없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허락을 받기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집을 팔아 자녀 간에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변호사비가 집값 1백만 불의 4~6%가 듭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고도 자녀분들은 거의 갖고 가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한국의 공정증서(Successor Trustee)와 유사합니다. 이는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소유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만들어 놓으면, 공증된 법적 유언장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법정상속(Probate)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인이 별세하신 후에 그 자손들이 법원의 개입없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리빙 트러스는, 트러스트 설립자에게는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기능이 전혀 없지만, 상속이 되는 방식과 과정에 제한을 두어, 상속을 받는 자녀들을 채권자 혹은 배우자로부터 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재산에 대한 운용권이 고인의 별세 후에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를 만들어 놓았다가도, 언제든지 집을 사고팔고 싶으시면 그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세금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상속의 과정을 단순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크게 유익이 되실 줄로 압니다.

   3. 은퇴 자금에 대한 특별한 절세 계획의 필요

   IRA를 찾아서 지금 활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별세하실 때까지 놔두었다가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RA 찾아서 집을 한 채라도 더 구입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찾을 때에 당장 30%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별세하신 뒤에, 여러분의 자녀분이 세금보고를 하실 때는, 마지막 해 보고 시, 50만 불의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36%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그 돈을 받으면 다시 11~13%의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럼, 도합 얼마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지 계산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 쓰고 갖고 계신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찾아 활용하시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의) 밸리 융자 (818) 688-5003   


  1. 집 판매 시 홈에퀴티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PINNACLE ESTATE>제이크 김-

    현재 여러분에 집을 파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올해 경제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택 자산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결정을 더 쉽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Date2024.03.01 ByValley_News
    Read More
  2. 지역별 최고의 투자회수와 은퇴수입이 보장되는 주택 가치분석 - 케니 조

    작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2010년 전 후보다 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는 은행매물과 숏 세일 거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측면으로 보면 2000년 후 가장 ...
    Date2019.06.04 ByValley_News
    Read More
  3.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 유현진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유현진 <베스트 부동산> 100도를 넘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이 왔다. 약속하지 않아도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듯,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4. 주택의 구입과 보험(Insurance) - 수잔 유

    주택의 구입과 보험(Insurance) 수잔 유 (밸리 융자) 1. 주택구입시 구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요구되는 보험은 크게“재산상해보험”과“주택문서 보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재산상해보험”이란, 홍...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5. 주택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웨스턴 리얼티 그룹>케니 조 대표-

    반금융 사태 이후 완만한 상향 곡선을 그려온 주택시장이 2020년 팬데믹 이후 불안정해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의 주택시장은 그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향해...
    Date2024.05.01 ByValley_News
    Read More
  6. 주택시장에 대 변화를 가져올 부동산 커미션 소송-<웨스턴 리얼티 그룹> 대표 케니 조-

    2023년 11월에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반독점 소송 합의로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4억 1,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류 매스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선의 관점으로 보는데 한인 신문 기사와 한인 커...
    Date2024.04.03 ByValley_News
    Read More
  7. 주택시장 어디까지 왔나요? COVID-19후 어디로 가나요?- <웨스턴 리얼티그룹대표>케니 조경완

    모기지 은행협회는 8월 17일 기준 전국 모기지 연체율은 8.22%로서, 60일과 90일 연체는 9년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은 30일 연체는 감소추세를 보여, 신규 연체율이 줄어드는 추세라 합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들 ...
    Date2020.10.31 ByValley_News
    Read More
  8. 주택구매가 더욱 어려워진다는데, 대책은? -<웨스턴 리얼티 그룹 대표>케니 조경완 -

    COVID 19에 따른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최근 주변 몇몇 분들이 미국 생활이란 것이 자기 개인 사정을 이리저리 말을 할 수 없으니 속으로만 앓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기도 아닌 안전하다고 판단 후 투자하신 결과가 안 좋아 힘들어하시는 것...
    Date2020.06.24 ByValley_News
    Read More
  9.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0. 주택과 관련한 세금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수잔 유 (밸리 융자) 1. 주택구입에 따른 재산세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요구되는 세금을 재산세(Property Tax)라 말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한국보다 높은 재산세에 많이 놀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1.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학교 방학 시작과 함께 6월은 집을 판매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밸리 지역 노스리지-포터랜치 부동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2. 주택 재고의 이해와 의미 -<COMPASS 부동산>조나단 김 -

    새집을 구하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재로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현재 살 수 있는 리스팅(Active Listing) 수는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Date2022.06.02 ByValley_News
    Read More
  13. 주택 장기보유자 새집 장만 시 재산세 감면 혜택-<웨스턴 리얼티 그룹> 대표 케니조-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하여 가주 발의안 19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으로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산불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현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옮기더라도 재산세를 ...
    Date2021.04.28 ByValley_News
    Read More
  14. 주택 수리 및 보수 요령 - <뉴스타부동산>이상규-

    작년 한 조사에 의하면 주택 수리 및 유지 보수 평균 비용이 년 $6,000 정도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세월이 지나서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상 수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폭우나 무더위 같은 날씨로 인...
    Date2023.01.30 ByValley_News
    Read More
  15. 주택 소유를 통한 순자산 증대 -<PINNACLE ESTATE> 제이크 김-

    몇 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직업, 돈, 더 많은 안정을 원하거나 당신이 곧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그 비전의 일부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집을 소유하는 ...
    Date2023.11.07 ByValley_News
    Read More
  16. 주택 매매 시 필요한 인스펙션(Inspection)- <뉴스타부동산> 문정현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한 희망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그 꿈의 집을 찾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오퍼를 넣은 후 셀러와 가격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에스크로를 열게 된다. 그리고 바이어가 3일 이내에 구입 가격에 대한 3%의 계약...
    Date2020.01.27 ByValley_News
    Read More
  17. 주택 구매 외곽 지역이 뜬다 - <뉴스타 부동산> 이상규 -

    한 달 전 지면을 통해 COVID-19으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주택 구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고를 한 적이 있다. 며칠 전 부동산 뉴스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통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인 레드핀에서 설문 조사한...
    Date2020.08.25 ByValley_News
    Read More
  18.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주택 감정 (Appraisal) 이 상 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올여름 부동산 성수기에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복수 오퍼와 이에 따른 감정가 문제이다. 요즘 바이어들이 복수 오퍼 때문에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작 복수 오퍼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9.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 케니 조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케니 조경완 주택융자 금리가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압박감만을 주다가 2018년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상했던 매년 간 0.5% 정도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한 1% 넘게 올랐...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20. 전문가가 집을 팔 때 모든 것을 바꾼다 -<PINNACLE ESTATE> 제이크 김-

    만약 여러분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문가와 협력하여 판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입니다. 1. 그들은 시장 동향 전...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