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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렌트비 3% 제한

비자치지역서 동결안 시행

 

LA카운티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Community)에서는 향후 연간 렌트비 상한선이 3%로 제한된다. 커버드LA는 LA카운티 비자치지역 렌트비 상한선을 3%로 임시 제한하는 일명‘렌트비 동결(Rent Freeze)’조례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는 세부 수정을 거친 뒤 60일 뒤 시행된다. 최종 승인을 거치면 향후 6개월 동안 일 년 렌트비 상한선이 3%로 제한된다.   

   조례를 제출한 셰일라 쿠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렌트비가 증가해 노숙자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이는 노숙자 증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LA노숙자국은 2017년 기준 셸터가 없는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노숙자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 LA카운티가 셸터 없는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다. 또 노숙을 경험한 9205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소규모 임대업자들은 LA카운티가 임대업자들의 렌트비 조정 권한을 제한해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버드LA는 이 조례안으로 임차인 2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가주법에서는 렌트비 상한선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제한돼 있었으며 단독주택이나 콘도도 예외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용을 받는 비자치지역에는 이스트LA, 마리나 델 레이, 뷰 파크, 윌로우 브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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