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셜연금 서류 몇개월 전에 준비하나

 

  사회보장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서류를 접수하라고 권한다. 1월부터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면 10월 초에는 접수해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 준비는 최소한 5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수령액이 예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에는 가장 먼저 내가 곧 받게될 수령액에 대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는 계산기(www.socialsecurity.gov/estimator)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장애연금 등 여러가지 수령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중복 또는 가감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배우자와 같이 두 명의 서류를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회를 통한 크레딧 적립 가능한가 

   어떤 형태의 노동도 모두 크레딧 적립에 감안된다.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가정 도우미 등도 포함된다. 핵심은 급여를 지불하는 고용주 쪽에서 정식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했는가이다. 이민 시기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40점 크레딧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은퇴 전에 종교단체나 비영리 봉사단체를 통해 크레딧을 적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한 사실이 없이 서류로 이를 조작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이름과 소셜번호는 

   누군가의 소셜번호를 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빌려서 쓴 경우(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국은 항상 세금보고 시 제출한 각종 서류의 이름(철자)과 소셜번호가 동일하고 일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를 크레딧 적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가 매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나 회계사들도 종종 무의식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매년 W-2(급여와 세금 내역서) 사본을 사회보장국에 보낸다. 

   사회보장국은 W-2 에 있는 이름과 소셜번호를 항상 비교하며, W-2에 명시된 소득을 평생 소득 기록에 추가하게 된다. 소셜카드에 적힌 수혜자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는 반드시 고용주의 급여 기록 및 W-2와 일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들 기록에 이름과 소셜번호가 다르게 기재됐다면 일단 고용주에게 알리고, 소셜카드의 번호가 부정확하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수정하거나 이를 설명해야 한다. 

   장애 자녀는 몇살까지 아동인가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가 18세(비록 학생이어도)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국은 장애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 때 의료적, 비의료적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SSI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게 된다. 오직 성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계산에 넣는다는 뜻이다. 

   사회보장국이 성인의 장애 여부를 심사할 때는‘성인 장애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이미 SSI를 받고 있다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장애 상태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보통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하게된다. 자녀가 18세 생일 이전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아서 SSI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18세부터는 SSI 수혜 자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주저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이다. 

   가주서는 SSI 수령액이 왜 더 많나 

   가주에서 SSI를 받는 사람들은 예전의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식품보조프로그램 ‘SNAP’을 받을 수 없어 그대신 연방 SSI 보조금에 돈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SNAP을 받을 수 있다. 

▶SSI 신청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SSI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 또는 2016년 8월부터 시작해 SSI 보조금이 안왔거나 정지되었던 달. 

   SSI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지역 카운티 보건 복지부 오피스가 제공하는 그밖에 다른 프로그램들과 서비스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서비스 또는 베니핏의 종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의 안내 보조견을 위한 특별 수당,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사 도우미 또는 개인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문하생 중국 문화원에서 한국의 북 연주 선보여 file Valley_News 2018.09.07
269 <밸리 대한노인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Valley_News 2018.09.07
268 공인회계사 김형달 씨 생애 4번째 홀인원 (Hole-in-one) file Valley_News 2018.09.07
267 <샌퍼난도 밸리 한인축구회> file Valley_News 2018.09.07
266 <밸리한인학부모회> 주최 제 21 회 밸리 청소년 올림픽 대회 file Valley_News 2018.09.07
265 <밸리 대한노인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어버이날 경로잔치 file Valley_News 2018.09.07
264 <조이 여성합창단> 함께 활동할 신입 단원 널리 모집 file Valley_News 2018.09.07
263 <유스 한국 문화 클럽> 2018년 새 임원진 선출 file Valley_News 2018.09.07
262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참여 file Valley_News 2018.09.07
261 제 10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 <밸리 한인여성 매스터코랄> Valley_News 2018.09.08
260 <유희자 국악, 무용연구소> 문화축제 KX 페스티발에 초대되어 공연 Valley_News 2018.09.08
259 11월 9일 <도산 안창호의 날> 공식 지정 캘리포니아 첫 외국인 기리는 기념일 Valley_News 2018.11.02
258 LA카운티 렌트비 3% 제한 비자치지역서 동결안 시행 Valley_News 2018.11.02
257 LA카운티 렌트비 3% 제한 비자치지역서 동결안 시행 Valley_News 2018.11.02
256 이민신청 ‘서류 보충’ 기회 없다 무더기 퇴짜 우려 Valley_News 2018.11.02
255 <샌퍼난도밸리 한인회> 이종구 회장 한국 전북일보 본사 방문 file Valley_News 2018.11.02
254 <서울메디칼그룹> 연례 메디케어 킥오프 및 한인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 개최 file Valley_News 2018.11.02
253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미주 한국 국악 경연대회서 수상 file Valley_News 2018.11.02
252 <밸리보건센터> 추석을 맞아 한가위 큰잔치 가져 file Valley_News 2018.11.02
» 소셜연금 서류 몇개월 전에 준비하나 Valley_News 2018.11.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