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시민권 신청 문제없다

by Valley_News posted Dec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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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체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 개정안 초안이 유출된 지난 2월 이후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에린 박)에서는 이달까지 메디캘, 마이헬스LA 등 정부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및 갱신 건수가 20~30%까지 감소했다. 에린 박 이웃케어클리닉 소장은“아직 개정안 시행전이며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미리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한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판단기준은.
   “기존에는 연방정부 생활보조비(SSI/SSP) 등 현금성 보조 프로그램이나 장기 요양시설 혜택 등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비현금성 프로그램인 메디캘, 시니어와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인 파트D 보험료 및 약값 보조, 푸드스탬프, 섹션8 및 공공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이 추가됐다.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오바마케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가.
  “아니다. 개정안에는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등이 논의에서 제외됐다. 응급메디캘, 마이헬스LA(My Health LA), 커뮤니티클리닉 진료비 할인 프로그램(Sliding Fee Discount)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건강보험(CHIP), 임신메디캘,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ACT)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주시해야 한다.”
   -가족 중 수혜자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 시 영향이 있나.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현금성 혜택(SSI, 푸드스탬프 등)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수입원이라면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복지혜택을 받은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복지 혜택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가.
 “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현재 현금성 혜택을 받은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4개 비현금성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캘, 푸드스탬프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된 4개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나.
 “아니다. 비현금성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12개월 연속 1인당 연방빈곤지표(FPG)의 15% 이상(2018년 기준 연 1821달러)에 달하는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으면 적용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금 받고 있는 메디캘 등을 계속 받아도 되나.
 “법개정 절차를 보고 중단해도 된다. 개정안은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뒤 개정법을 2019년 1월 1일 공표했다고 치자. 그럼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복지혜택을 중단해도 늦지 않다.”
   -시민권자 및 범죄 피해자는.
 “시민권자는 판별 대상이 아니다. 난민 및 망명자,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여성폭력방지법(VAWA),특별이민아동지위(SIJS),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 등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다. 불체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의 경우 갱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합법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시행되나.
 “해외 미 공관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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