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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는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세금보고서 첫 2페이지부터 기존사이즈가 아닌 엽서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세제개혁이라는 불리는 TCJA (Tax Cuts and Jobs Act) 법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유효하며 개인과 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든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제사항들이 없어져서 예년에 환급받으시던 분들도 환급 대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수 있고, 세금을 더 납부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부합산 보고하시는 분, 비지니스 오너들, 미 중부나 남부 거주자들, 젊은 분들은 세금을 덜 내시게 되었고, 반면에 싱글이나 부부가 따로 보고하시는 분들, 집을 소유하신 분들, 미 동부 미 서부 거주자들,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직장에서 W-2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 감면 부분이 일 년 동안 이미 반영되었기에 세금혜택을 미리 받으셔서 세금보고 시에는 환급액이 적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 하실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달라져서 따로 검토하셔야 손해를 보시지 않으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내는 벌금은 2018년까지 유효합니다.

   2018년 세금보고부터 8년간 적용되는 개정세법
   -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Tax bracket이 약간씩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세율이 10, 15, 25, 28, 33, 35, 39.6%에서 10, 12, 22, 24, 32, 35, 37%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52,000을 버는 싱글 미혼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5,739에서 $4,740로 $1,000 정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 가족 수대로 공제해주던 Personal Exemption이 더 이상 공제 안 되고 대신 16세까지의 어린 자녀에게 주던 $1,000 크레딧을 $2,000로 올리고 나머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씩의 크레딧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를 크게 늘려서 싱글은 $12,000, HOH 는 $18,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24,000을 공제합니다. 이로서 집 모기지, 재산세, 기부금을 통해 받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혜택이 렌트비를 내며 사는 것에 비해 혜택이 없거나 적어졌습니다.
   - 기존에 공제 가능했던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종업원비용들, 예를 들면 간호원의 유니폼 비용 등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도난으로 받은 피해액도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존의 $1,000,000까지 가능했던 모기지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제는 $750,000의 론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는 이전의 공제액 $1,000,000에 대한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가 계속 허용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년 주는 Alimony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판결된 Alimony은 계속해서 공제가 됩니다.  
   - 이사비용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예외입니다.

   기업체, 사업체, 임대소득에 대한 특혜 (2018년 신설, 2025년까지 8년간)
   - C-Corporation (따로 세금을 내는 독립법인)에 대한 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 나머지 사업체와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Sec. 199A 공제를 통해 연간수입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세금에 대한 혜택이므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 정부 세금하고는 무관합니다.
   - 연간수입 20% 공제는 사업체수입, 임대수입금액과 taxable income에서 capital gain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줍니다. 
   - 하지만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부부합산보고 수입이 $415,000 이상, 개인보고 $207,500  이상이면 20%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업종은 부부합산보고는 수입이 $415,000 이상 개인은 $207,500이 넘을 경우 일 년 급여로 지출한 50%나 25%의 급여에 2.5%의 depreciable asset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ax Specialist와 상의하여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의 (818) 77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