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요즘 들어 그동안 뜸해진 모기지 탕감과 차압, 퇴거방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LA에 사시는 분이 모기지 사기 때문에 문의 전화를 한다며, 모기지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광고에 “퇴거 중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살게 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있어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 착수금을 몇천 불을 내고, 그동안 매월 $2500불이던 모기지를 $800만 변호사 사무실에 내며 거주하다가 갑자기 차압과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은행을 지속적으로 소송하고 재판 시 출두를 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게 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초월한 방법을 얘기하며,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집을 되찾게 해준다고 하였답니다.
   저는 이분에게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모기지 내기가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구제방법을 요청하지 않고, 모기지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신 것이므로 그 사람들과 공범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알려드리고, 다른 각도로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은행과 잘 협상하여 성공적으로 숏세일을 끝내어 원활히 모기지를 탕감받고, 2-3년 후쯤 정상적으로 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두 번째는 은행에 자산을 자진 반납하는 Deed-in-lieu Foreclosure로 차압보다는 불이익을 덜 받습니다, 셋째는 이도 저도 아닌 불법과 편법의 방법을 알아내고, 이리저리 없는 돈만 소비하고 편법의 올가미에 휩쓸려 마지막에는 차압으로 종결되어 평생 빛으로 걸머지고 가거나 혹은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7-10년간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모지 기조정과 숏세일 등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편법 변호사들은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므로 숏 세일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개 3안으로 처리를 유도하고, 모든 책임은 의뢰자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2안의 경우에는 차압보다는 불이익이 덜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차압을 대신하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이러한 상담 받는 몇몇 분들의 사정을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부동산 시장 거래내역을 조사해 보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료는 Core logic과 MLS자료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간 밸리와 산타클라리타의 주택거래건수는 4,942건입니다. 놀랍게도 이중 7.2%인 356채가 Short sale, REO, NOD, Bankruptcy sale 거래가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조사한 자료지만 상상을 못한 수치였고, 다음 달에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한 후 원인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중 그라나다힐스의 지난 6개월간 Non Standard 거래 주택의 수는 23채로 Short sales이 12채, NOD가 2채, REO/Auction이 8채, 기타 1채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한번쯤은 주의 깊게 들여도 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내린 것도 아니고, 거래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애기하는 경제의 급성장이나 안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요지부동 복지부동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편법과 불법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그냥 눌러 살면 된다, 모기지 탕감을 해준다, 론모디를 하면 된다는 등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나 정상적인 론 브로커, 변호사, CPA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라고 하나, 많은 분들이 편법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분나 라이선스가 없는 분들은 의뢰자가 론모디를 하고 월 불입금을 낼 수 있는지, 중, 장기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늦게 내게 해주고, 론모디를 하고 수임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고, 특징은 대개,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 끼어서 수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들이 어려우면, 얘기를 들어 주고, 위로해주고, 돌아가는 길과 편법이 아닌 해당전문가를 찾아가도록 설득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여 더욱더 어려운 분들을 더 큰 어려움과 혼란에 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갤리포니아주의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 관련 법규에는 주정부가 발급한 부동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와 변호사에 한해 모기지 재조정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의 경우 브로커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고, 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숏 세일도 감사하여야 하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안 낸 모기지와 원금을 탕감하여 차압 한 은행으로부터 집을 공짜로 되찾는 방법이 있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 부추기는 똑독하신 분들, 이러 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끝까지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꼿꼿하게 정직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은 LA에 소재하고, 오래전부터 “차압중지, 퇴거방지, 집 찾아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 관계로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렌트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잘못되어, 여러번 상담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가 없는 사무장이나, 한인타운내의 유수한 회사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도 명함과 전단지에 이러한 내용을 인쇄하여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지속해서 줄여진 금액도 지불을 하지못하고. 지불을 못하는 순간 변호사사무실은 손을 떼므로 당연히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괘씸죄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미국 사회가 워낙 이 소송의 나라이므로 편법 소송과 방법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하지만, 적어도 한 점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의 (213) 342-1004


  1. 감춰진 일그러진 주택시장의 한 면- 케니 조

    요즘 들어 그동안 뜸해진 모기지 탕감과 차압, 퇴거방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LA에 사시는 분이 모기지 사기 때문에 문의 전화를 한다며, 모기지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광고에 “퇴거 중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살게...
    Date2019.06.04 ByValley_News
    Read More
  2. 2019년 3월 부동산 시장 - 현장의 소리 - 유현진

    2019년 집 값 상승률 NAR 3%, Zillow 3.8% 예상 캘리포니아 하면, 1년 내내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로 한국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들이 캘리포니아 오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위...
    Date2019.06.04 ByValley_News
    Read More
  3. 복된 인연 좋은 에이전트 -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서예를 수학하고 있는 동료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매년 새해 카드를 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수 정성들여 정갈하게 쓰인 연하 카드를 받았다. 재작년에는 짧은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길고 아름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장락(長樂)을, 작년에는...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4. 실버 세대 주택 대란 - 케니 조경완 웨스턴부동산 대표

    정말 알 수 없는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한인 타운을 포함한 한인커뮤니티의 주택시장은 정말 금융대란 때보다도 더 침체된 한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언급은 2년 전부터 한인 에이전트사이에 걱정스레 오가던 말이었으나, 2018년도 초 칼럼 내용에도 언...
    Date2019.02.04 ByValley_News
    Read More
  5.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2부) - 케니 조경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꼭 짚고 나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확실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시간차공격을 하여 단기차액에 관심이 있거나,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쳐서 팔아 차익에 관심 두시는 분들은 아예 ...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6. 2019년 캘리포니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 리나 서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부동산 비즈니스 회사이다.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 샌버난디노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전환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금의 맥도날...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7.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Q&A(1부) - 케니 조

    요즈음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하며 더욱 침묵으로 일관하고, 다루는 시점에 따라 틀리나, 그전처럼, 폭락이니, 침체나 하는 과격한 단어는 쓰지 않는 것 같습...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8. 산불과 주택 보험 - 이 상규

    올 4월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월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11월에 북가주의 Camp Fire와 이곳 밸리에서 가까운 벤추라 카운티의 Woolsey Fire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특히 캠프파이어의 경우 재...
    Date2019.01.03 ByValley_News
    Read More
  9.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 케니 조

    주택 가격상승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 ! 케니 조경완 주택융자 금리가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압박감만을 주다가 2018년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상했던 매년 간 0.5% 정도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한 1% 넘게 올랐...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0.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 조나단 김

    그래도 Rental Property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1. 다른 사람의 돈을 (융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Rental Property는 좋습니다. 이것을 레버리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1.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 케니 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택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 케니 조경완 오랜 기간 바이어 셀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류 검토와 바이어, 혹은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사항 검토입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위해 바이어나...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2.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 유현진

    중산층의 주택난 이젠 집값 좀 내려갈까? 유현진 <베스트 부동산> 100도를 넘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이 왔다. 약속하지 않아도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듯,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
    Date2018.11.02 ByValley_News
    Read More
  13.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 케니 조

    당황스러운 최근의 주택시장 케니 조 <웨스턴부동산> 대표 참 알 수 없는 경제와 최근 주택시장 현황입니다. 통계상, 경제지수상,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 경제는 지난 10년 이래 제일 활발하다고 하고, 좁게 보면 실물경기의 척도인 대형 마켓의 계산대도 1-2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4.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모니카 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
    Date2018.09.08 ByValley_News
    Read More
  15. 주택 감정 (Appraisal) - 이 상 규

    주택 감정 (Appraisal) 이 상 규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올여름 부동산 성수기에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복수 오퍼와 이에 따른 감정가 문제이다. 요즘 바이어들이 복수 오퍼 때문에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작 복수 오퍼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6.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 케니 조

    답답한 문제, 어디로 물어보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2017년 중반부터 계속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 풀릴 것 같습니다.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내팽개쳐두고 자기위주의 궤변과 반론으로 일...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7.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주택 판매 적절 시기 6월 밸리지역 집중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제이크 김 <BERKSHIRE HATHAWAY> 학교 방학 시작과 함께 6월은 집을 판매하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밸리 지역 노스리지-포터랜치 부동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노...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8.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 케니 조

    집 팔 때인가요? 사도 되나요? 케니 조 <웨스턴 부동산> 대표 요즈음 대망의 첫 집 장만을 계획하거나, 가족이 늘고 수입이 늘어서 더 큰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하시려는 분들로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아 집의 구매를 ...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19.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 수잔 유

    주택과 관련한 세금 (2) 수잔 유 (밸리 융자) 1. 1031 Tax Code Deferred Exchange 소위 1031 Exchange(텐 떠티 완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이 방법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파실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방...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20.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 조나단 김

    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 안내 조나단 김 <콜드웰 뱅커>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살 때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에 따라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재산세 역시 시간이...
    Date2018.09.07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경제소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