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과연 장기요양(LOMG TERM CARE)의 정의란 무엇이며 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흔히 말하자면 만약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아무런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본인의 혼자 힘으로 하루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고 아래의 여섯 가지 중 2 가지가 해당이 될 경우와 이런 상태로 90일 이상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장기요양 환자로 인정을 하고 보험회사에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적어도 90일의 기다리는 기간 (Waiting Period)이 경과된 후부터는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보험금은 제한된 4-5 년이 주로이지만 제한 없이 평생 동안 지불되는 플랜도 있지만 물론 이런 경우에 보험료의 부담이 더 크게 마련입니다.
장기요양은 혜택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 Bathing (목욕 혼자 못하며) ■ Continence (배설물 소, 대변 자제 할 수 없는 문제)■ Eating (식사 혼자 못하고) ■ Dressing (옷을 입고 벗는 일 스스로 어렵고)■ Toileting (화장실 출입문제) ■ Transferring( 이동, 침대 오르고 내리기)
위의 6 가지 중에 2 가지만 해당이 되고 90일이라는 (Elimination Period or waiting period)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는 보험금 혜택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장애 (Cognitive Impairment)라든가 즉 치매 알츠하이머 등 정신적 장애로써 혼자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면 장기요양 환자 자격이 됩니다.
보통 혜택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서 어떤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거주하며 도움을 받는 경우와 또는 간병인이나 자격증을 갖춘 의료 계통의 전문가, 간호원 등 환자가 거주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요양 보험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며 하나는 (Reimbursement) 먼저 비용을 지불한후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면책 플랜(Indemnity Plan) 인데 이것은 플랜과 액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위의 두 가지 중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Standalone) 방법이 있는 방면에 또 생명 보험 안에 같이 끼워서 (LTC Rider)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에 장기요양 (LTC Rider) 혜택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여러모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 보험 안에 같이 끼워서 (LTC Rider)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에 장기요양 혜택을(LTC Rider)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만약, 따로 장기요양 보험을 구입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보험금을 지불했지만 장기요양 혜택이 필요없어서 사용하기 전 사망할 경우엔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돈이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보험이나 주택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사고 나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과 동일하지만 만약 생명보험을 끼고 (LTC Rider)선정 했다면 장기요양 혜택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엔 그 동안 불입한 액수가 거의 계속 정립되어 남아있게 되기 때문도 있고 가격도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즘 통계를 보면 18세부터 64세 사이의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고 (LTC) 현재 신청을 한 사람들이 무려 37%에 달한다고 하니 이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장기요양(LTC)은 단지 연세가 많은 연장자(Senior)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된 연장자(Senior) 분들은 생전에 70%이상이 장기요양(LTC)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본다면 고령층의 3분의 2이상이 생전에 장기요양(LTC)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 중에 문제점들과 어떤 장기요양 (LTC) 혜택이 가장 적절한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기요양은 (LTC)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보여드린 통계를 보더라도 장기요양(LTC)이 단지 꼭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케어로(Medicare) 장기요양(LTC)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자면 메디케어 (Medicare)에는 장기요양(LTC Benefit)이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LTC Coverage)혜택을 받으려면 대체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기요양(LTC Insurance)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재 메디칼(Medi-Cal)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 빈약하나마 낮은 예산으로 제한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장기요양 (LTC Insurance)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장기요양(LTC)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억력 (치매) 검사 와 활동하는데 (Mobility Test), 즉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는 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은 나이 제한을 하는데 보통 18세부터 75세 또 80세까지 보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건강에 어떤 문제나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엔 다른 방법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보건 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독방을 사용할 경우 1년 평균 비용이 $83,580 이며 만약에 환자가 자기 가정에서 1주일에 18시간 정도만 혜택을 받을 경우엔 $19,656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얼마 전 유행어처럼 떠돌던 9988 2, 3, 4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이건 농담 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한인들의 최후 고통스럽지 않고 더욱 건강하시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치매도 예방하시고 건강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사시도록 바랍니다.<*>
문의전화 (213) 999-3635
2019.06.04 23:29
장기 요양 (2) Long Term Care - 이하정(재정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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