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전용 세금보고 양식(1040-SR)이 나왔지만 상당수가 이를 몰라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1040-SR은 은퇴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시니어 납세자가 많다”고 지적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040-SR이 기존 양식보다 간소하고 기본 공제나 과세 소득 등을 훨씬 쉽게 기재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연금, 개인은퇴계좌(IRA), 연금(pensions, annuities) 등 은퇴자 소득 보고도 용이하다.
시니어들이 읽기 쉽게 글자도 크고 박스의 명암 대비도 분명해 기재 내용을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다.
간편 세금보고 양식(1040-EZ)의 경우, 이자소득 1500달러 이상,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1040-SR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또 65세 이상 납세자라면 은퇴를 하지 않고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은 은퇴 소득만 있더라도 이 양식을 쓸 수 없다.
전국은퇴자협회(AARP)는“1040-SR은 소득이 있는 시니어들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고 부양자가 있는 시니어들이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5세가 됐으면 올해 1040-SR을 사용할 수 있다.<*>
2020.02.22 22:36
시니어용 세금보고 양식 1040-SR 잘 활용하세요
조회 수 120 추천 수 0 댓글 0
TAG •
- vknews.net,
- 밸리,
- 밸리코리언뉴스,
- 밸리한인업소록,
- 밸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