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증상>
● 첫째날 ~3일째날 : ① 증상은 거의 감기와 동일 ② 인후 약한 통증. ③ 열없음, 피로도없음. 여전히 정상적으로 식사가능.
● 4일째 : ① 인후 조금의통증, 온몸 아픔. ② 쉰 목소리 ③ 체온은 평균 36.5 유지. ④ 경증의두통 ⑤ 경증의 설사 혹은 소화계통문제 .
● 5일째 : ① 인후통증, 쉰목소리. ② 경도의 발열, 온도 36.5-36.7도 ③ 전신쇄약, 관절통증.
● 6일째 : ① 경도발열, 37도 ② 기침과 점액 혹은 마른기침 동반 ③ 식사, 말할 때, 혹은 침을 삼킬 시 인후통 동반 ④ 오심, 피곤함.
⑤ 때로 호흡곤란 ⑥ 손가락 통증. ⑦ 설사와 구토 동반
● 7일째 : ① 고열, 37.4-37.8 ② 빈번한 기침 , 가래 ③ 신체통증와 두통 ④ 심한 설사 ⑤구토
● 8일째 : ① 발열, 38~ 38도 이상. ② 호흡곤란, 매번 호흡할 때흉부묵직한 느낌. ③ 계속된 기침. ④ 두통, 관절통과 둔부통증
● 9일째 : ① 증상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가능. ② 발열 심해짐. ③ 기침은 계속되며 전보다 더 심해질수 있음 ④ 호흡곤란, 반드시 자가호흡 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는, 혈액검사와 폐부X레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있는 사이트
https://coronavirus.1point3acres.com
<LA시 시장 Safer at Home >
●에센샬 직원/직장 외에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집에 머물러달라고 함
●꼭 필요한 외출인 경우 어디에서나 6피트 소셜 디스턴싱 지킬 것
●엘에이 시/카운티에 속한 퍼블릭 골프장. 베니스 비치 파킹랏 문 닫음 ●COVID-19으로 인한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 시 1-week waiting period 없음 강조
●의료 시설 및 에센샬 직종에 필요한 마스크를 더 주문했다 함
●COVID-19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렌트 늦어도 evict 되지 않는 moratorium 다시 설명
●다운타운에서 운영되는 Dash bus잠시 기간 동안 무료
●엘에이시 주민 중 위험이 높은 사람 (65세 이상/기저질환/2주 자가 격리 해당자)에 한해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nline portal https://corona-virus.la/updates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Safer at Home 행정명령 misdemeanor로 처벌할 수 있음
●발렌티어로 돕기 원하는 분은 mayor.helpdesk@lacity.org로 연락 바람 ●도네이션은 https://mayorsfundla.org/covid19/
Non emergency 전화번호 : 엘에이 카운티 - 211 / 엘에이 시 - 311 https://lajobportal.com 참조
<감염병 예방 위한 일상 속 실천 요령>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등. 하지만 전화기, 노트북, 수건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각종 유해 세균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이 유해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세균에 노출된 이들을 만지면 아무리 개인위생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결국 유해 세균에 오염되고 만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에 대한 청결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면도기, 수건,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품들이 유해 세균에 오염돼 있다. 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 일상용품에 대한 청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청년들, 코로나19에 무적 아니다 경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젊은이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한국 등에서 젊은이들이 코로나19 확산우려에도 불구하고 레져와 유흥을 즐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 나는 젊은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당신들은 천하무적(invincible)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일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질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들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당신을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숨지게 할 수도 있다.아프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선택은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개인 현금 정부보조 주요 내용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인에 대한 현금보조에 대해서 지난 3월 26일까지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원표결이나 미 재무부(US Treasury)에 구체적인 실행 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립니다.
1. 현재 확정된 현금보조 금액은 성인 1인당 $1,200 그리고 자녀 1인당 $500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3,400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조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2. 현금 보조 대상자는 2018년 또는 2019년 미국 세금보고(Form 1040)를 한 미국 거주자(US resident)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소유자로서 세금보고 목적상 미국 거주자였던 모든 납세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미국 비거주자로 미국 세금보고(Form 1040 NR)로 보고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에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 2019년 세금보고 대상자들은 2019년 세금보고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나 은행계좌 내역이 변경한 사람들도 2019년 세금보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도 2019년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2019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퇴를 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소셜 연금 수혜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의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조금 결정에 사용되는 소득은 세금보고상의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2018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Line 7의 숫자이고,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Line 8b란의 숫자입니다. 2018년 조정소득이나 2019년 조정소득이 부부 공동보고 시 15만 불 이상(싱글 7만 5천불)일 경우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의하면 부부 공동 보고 시 $19만 8천불이상이거나 싱글 보고 시 9만 9천불이상의 조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현금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용 번호(ITIN)으로 세금보고를 한 성인이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번 현금 보조는 2020년 세금보고 시 정산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보조는 2020년 세금 크레딧을 미리 받는 성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세금보고 시 2020년 조정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추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