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페이먼트 유예 - <뉴스타 부동산> 이상규-

by Valley_News posted Ap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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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우리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전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난 3월 27일에 내려진 행정 명령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특별히 의식주의 삶에서 부동산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가 크게 변했다.

   첫째, 아파트나 유닛 등의 주거용 세입자를 4월부터 60일 동안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거나 실직을 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5월말까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세리프나 법원도 진행하고 있는 강제퇴거 등 민사소송을 당분간 중단을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 퇴거를 60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들은 렌트를 내야 할 날 이전에 적어도 5일에서 1주일 전에는 건물주에게 꼭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문서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 예를 들면 해고통지서 또는 고용주의 설명서, 줄어든 페이롤 첵, 이를 증명하는 잔고 증명서 등 어떤 것이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페이먼트를 전액 및 일부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 동안 내야 할 페이먼트를 연기하는 것이다. 5월말 후 또는 페이먼트 연장된 후 일정 시점에 행정 명령이 철회가 되면 일정한 기간(현재로는 6개월이며 지방 정부마다 다르다)내에 유예된 밀린 페이먼트를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건물주와의 강제 퇴거 명령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문서로 미리 건물주에게 보내고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내실 수 있는 만큼 건물주와 상의해서 낸다. 나중에 밀린 금액이 너무 커져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비즈니스나 집으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둘째, 대형 은행, 크레딧 유니온, 모기지 렌더들이 주택용 및 상업용 부동산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임시로 제한을 했다. 모기지 융자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나 차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모기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90일까지 또는 그 이상 기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나 보류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90일 동안에는 연체료 등을 물지 않고 늦게 내더라도 크레딧 당국에 연체 신고를 유예해서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꼭 모기지 은행에 전화를 하여 어떤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한편 이미 몇몇 은행과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뿐만 아니라 일부 탕감까지 해 주는 사례가 있다. 특별히 비즈니스 SBA 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탕감 사례가 이미 있음으로 해당 SBA 융자 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만약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시는 부동산 및 융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권한다. 

   세입자나 건물주 모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직장에 다니시든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보조들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참 어려운 시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함께 배려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문의 (818) 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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