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준 심 <헤르멘스 법률 그룹> 한인 담당 변호사-

by Valley_News posted Oct 3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누가 유언장이 필요한가요? 나는 필요 없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인 법적 유언장 (Will)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꼭 재산이 많은 부자 또는 유명인들이나 필요한 것이며, 순자산 가치가 훨씬 작은 평범한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몇 분들은 이미 신탁 (Trust)을 설립했거나, 공유재산 (Jointly Owned Property)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는 보험 혜택 수익자를 지정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언장이 꼭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물론 필요합니다!”. 사실, 유언장은 누구든지 간에, 또는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죽었을 때, 본인의 유언 사항과 재산분배를 지금, 살아있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나 다른 상속계획이 없다면,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자산이 캘리포니아 주의 Intestacy Law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분배법)에 따라 법정에서 재산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본인의 통제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신탁 또는 공유재산이 있거나, 보험 혜택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 재산분배법에 따른 법정의 재산분배 상황의 경우, 유언장은 “백업” 플랜으로 본인의 희망 사항을 판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산내역사항이 간단할수록 해당 상속계획도 조금 덜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참 많은 경우의 가정들이 자산내역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장에는 꼭 자녀를 위한 후견인 (Guardian) 지정에 대한 명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 장애우 또는 노약자, 경제 운용 관리가 어려운 분 등이 상속자로 지정된 경우, 유언장에 자세히 누구를 통해 또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상속자가 본인의 자산관리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지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작은 상황도 상속계획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단적인 예로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생명보험, 주택소유권, 은퇴계획 계좌 등에 대한 수익자를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지급되겠지만, 분배상황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소유한 기타 다른 자산들(자동차, 보석, 가보 등)을 유효하게 유증하거나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증하려면 유언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귀속된 자산은 상속재판소 (Probate)에 회부됩니다. 상속재판은 법원이 적법한 상속인과 고인의 재산분배를 결정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이 상속재판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하는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 분할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상속재판소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개인의 채무가 재산 분할 전에 완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재산 분할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서 상속재판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유언 집행자가 법원허가나 법정 보증금 없이 소유물 처분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상속재판은 각 주의 Intestacy Law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분배법)을 따르게 되며, 판사가 고인의 자세한 유언 내막을 모를 경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거나, 남겨진 가족에게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재산분배를 쉽고 자세하게, 또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보험 수혜자 청구권에 있을 수 있는 허점들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분배법은 각 가족마다 다르고 특별한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을 경우도 있고, 노후 커플 중에는 이혼 후 동거나, 재결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이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유언장에 분쟁 금지조항(No Contest Clause)을 넣어 미래의 잠재상속인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유언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상속계획에서 유언장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원하는 단체기관에 남기는 것이며, 고인이 된 후에 상속재판이라는 절차를 걸칠 때에만 그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유언장은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미리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본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Intestacy Law에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보다는 유언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배나, 특정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장치를 설립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