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COVID-19으로 인해 경제는 물론 모든 생활들이 혼란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에서는 각종 경기부양책과 지원금, 실업수당, PPP 융자, EIDL 융자 등 개인과 사업체들의 현금흐름을 돕고자 많은 자금들을 풀었습니다.
세금 보고에는 이러한 지원금과 융자 탕감액들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GD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인도, 영국을 앞선 세계 5위의 경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금 보고 시에 점점 연방정부 세법과는 다른 규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하실 때,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공제항목과 과세대상이 달라서 따로 검토하셔야 손해를 보시지 않으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이번 세금 보고에 적용되는 연방 세법과 캘리포니아 세법
- 경제 활성화 지원금 (Economic Stimulus)
연방 : 면세입니다. 2020년 4월에 1인당 1200불씩, 2021년 1월에 600불씩 자동이체로 아니면 카드로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 면세입니다.)
- PPP 융자 탕감액
연방 : PPP융자 탕감액은 면세이고, 이 융자금으로 낸 종업원 페이롤을 비롯 모든 적합한 비용은 경비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 연방정부 세법과는 다르게 PPP 융자 탕감액으로 낸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300 도네이션 공제
연방 : 항목별 공제를 안 하시고 기본공제를 하시는 분들도 도네이션 공제 300불까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 공제 불가능합니다.)
- 실업수당
연방 : 실업수당은 과세대상입니다.(캘리포니아: 실업수당은 면세입니다.)
- EIDL Advance
연방 : 종업원당 1000불씩 10,000불까지 미리 주었던 금액은 면세입니다.(캘리포니아 : 과세대상입니다.)
- SBA 7a Loan Payment
기존의 SBA 융자에 대해서 2020년 중에 6개월간 정부에서 페이먼트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연방 : 페이먼트 보조는 면세이고 이자 비용 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 페이먼트 보조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각종 시 정부, 협회 보조금
연방 : 세법에서 예외조항으로 정해 놓지 않은 모든 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 :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 따로 챙겨야 할 것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개정 세법과는 다르게 예전에 공제되던 $10,000 넘는 주 정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가 여전히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됩니다.
연방에서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종업원 비용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유니폼 비용 등이 계속 공제됩니다. 세금보고 비용, 투자 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2020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에 대비 상당히 큰 벌과금이 있습니다.
올해 개인 세금 보고는 되도록이면 빨리 E-FILE로 그리고 자동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IRS 에서 PAPER FILING 은 처리가 더욱 늦어지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시면 누군가가 혹시 신분도용 하여 세금 보고를 해버리면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1400불 추가 경기 부양 보조금 받는 것도 지연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 Specialist와 상의하여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의 (818) 77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