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미납된 1년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BCSH)은 LA 카운티와 함께‘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의 온라인 신청이 오픈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 29일 서명한 SB91 세입자 보호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주 당국은 연방 지원기금 26억 달러를 사용해 세입자들의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한다.

   주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 렌트비는 지난해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된 렌트비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미지급 임대료의 20% 탕감에 동의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밀린 렌트비의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3개월 간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웹사이트(housing.ca.gov)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 문의(833-430-2122)가 가능하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면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환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이 1년치 렌트비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80%의 밀린 렌트비를 주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렌트비 지원금에 따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고 주정부 측은 밝혔다.

   만약 건물주가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거부하면서 SB91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의 25%만 내면 강제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장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을 뿐이지 세입자들은 나머지 75%의 미납된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LA 시정부도 LA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2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4월 30일까지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2차‘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신청을 받는다.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LA시 가구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1인 가구 기준 3만9,450달러, 2인 가구 4만,5,050달러, 3인 가구 5만700달러, 4인 가구 5만6,300달러 등이 중간 소득 50%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난 1차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동으로 2차 신청자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정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 중 건물주가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면, 시가 80%를 지원한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미납 렌트비(향후 3개월 렌트비 포함)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1. CA 중산층 소득, $61,270~$183,810

    중산층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A 주는 중산층 소득 기준 5위, 중산층 기준치 상승률 4위로 미국 50개 주들 중에서 중산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주들 중 하나로...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2. CA 주민 60만여 명, 인플레이션 구제 자금 아직 미사용

    CA 주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지불금을 보내기 시작한 지 1년 7개월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CA 주 세금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6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3. 2024년 소셜 연금 업데이트 필수사항 미주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미국 사회 보장국(SSA)이 매년 10월에 다음 해에 적용될 사회 복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같은 재외국민들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재정 계획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보장은 ...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4. 집값 2020년 이후 47.1% 급등 공급 부족·모기지 금리 등 때문

    전국 주택가격이 지난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3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주택시장 분석업체 레시클럽이 최근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 가격지수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주택가격이...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5. 올해 밸리 지역 차량 절도 28% 증가 현대·기아차 타겟 여전

    올해 들어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은 지난 달 열린 LAPD 경찰 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들어 첫 넉달 동안 차량 절도는 8천 4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6.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는법

    1.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는 무엇입니까? 좋은 건강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해 찾는 것은 귀하에게 혼란을 불려올 수 있습니다.이런 정보들은 오래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기반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Date2024.06.04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