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P란 (조건부 사용 퍼밋: Conditional Use Permit. https://planning.lacounty.gov/faq/cup) 해당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그 건물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면 정부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던가 아니면 아예 술을 못 팔게 할 수 있습니다.
ABC (Alcoholic Beverage Control: abc.ca.gov)와 CUP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ABC는 술을 팔 수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만 CUP는 팔 수 있는 컨디션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 업종별로 본 CUP 제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술을 못 팔게 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맥주는 낱개로 못 팔게 한다. 룸살롱은 창문의 높이와 규격을 제한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병술을 못 팔게 하는 규정 등이 있다.
나이트클럽은 볼륨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 영업시간 중에는 시큐리티 가드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규정도 있다. 종업원에게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것도 CUP이다. ‘낙서는 24시간 내에 지워라’ 등도 우범 지대에서 있을 수 있는 CUP이다.
샌드위치 샵의 싱크대 설치 여부, 잡화점에서 깡통으로 된 그로서리를 팔 경우 타일을 깔아야 한다는 조항, 세탁소에서 2007년 10월부터 3세대 기계 사용 불가도 CUP이다. 보통 주류 판매 업소에 CUP가 많고 조항이 50개가 넘는 곳도 있다.
▷ CUP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나 벌금,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식당의 경우 한 번에 입장시킬 수 있는 손님 규정을 위반해 며칠씩 문을 닫기도 했다. 심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 주민 공청회가 관건
특히 주류 판매에 관해 심각한 결격 사항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영업에 심각한 방해를 받으며 공청회를 통과할 때까지 주류 판매가 불허되기도 한다.
공청회 통과 기간도 짧게는 한 두 달에서 6개월 이상 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 시정 기간을 넉넉히 주어 상인을 보호한다.
불일치(variance) 조항도 있다. 예를 들어 연달아 붙어 있는 샌드위치 샵의 주인이 한 명일 경우 두 곳이 수도꼭지 조항을 지켰을 때 한 곳은 수도꼭지를 물동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어떻게 알아보나
바이어가 업소를 인수하게 되면 셀러의 CUP의 상태는 그대로 인수된다. CUP는 매년 시에서 심사하묘 주민의 항의가 있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CUP 조항이 바뀐다. 수정된 CUP는 주인에게 통보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업소가 속한 시나 카운티의 빌딩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 Safety)이나 조닝 담당 부서에서 CUP를 담당한다. 바이어는 비즈니스 퍼밋을 신청할 때 관할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CUP 신청서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 조닝 퍼밋 213-974-6443에 전화하셔서 그날의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Q: CUP가 곧 만기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적어도 만기 6개월 전 새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CUP가 승인되기 전, 제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A: CUP가 승인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Q: 기존의 CUP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CUP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변경 CUP (modification) 나 새로운 CUP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 할 수 있나요?
A: Planning 담당자 또는 이웃이나 커뮤니티 조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과 내용은 https://planning.lacounty.gov/faq/cup에서 알아볼 수 있다. 문의 (213) 453-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