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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꿈에 그리던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이 함께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자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융자를 도와드리거나 이미 갖고 계신 주택의 융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서 월 페이먼트를 낮추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던 주택을 구입해서 기뻐하는 고객의 모습을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있고 기쁩니다.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기쁨의 감정적인 부분도 소중하지만 많은 돈이 오가는 거래이니만큼 이런저런 정보를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유익은 챙기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서 간과하거나 신경을 덜 쓰는 문제 중 하나가 Home Insurance로 발생되는 비용과 Property Tax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중에 Home Insurance는 의무 보험 중 하나인데 주택 융자 시 해당 랜더는 해당 주택이 보험에 가입되어서 만약의 손실과 위험에서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 후에야 융자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더가 특별히 요구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Home Insurance에서 몇 가지 조항들을 잘 보시고 조정하시면 일정 금액의 비용 절감을 위한 탄력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해당 보험 Agent의 자문을 받아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조정하시면 일 년에 몇백 불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1) 해당 보험의 Deductible amount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정 금액을 정할 것, 2) 발생 가능한 집에서의 사고에 대한 Medical coverage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할 것, 3) 재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4) 자동차와 집 보험을 Bundle로 하면 가능한 절약 플랜이 있는지 확인할 것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재난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별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비용을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Home Owner가 알아두면 유용한 Property Tax 관련 사항 중 하나는 “HOMEOWNER’S EXEMPTION” 입니다. 이것은 주 정부에서 제정한 재산세 관련 조항으로 현 주택이 주 거주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고 $7,000까지 Assessed Value를 면제받게 해주는 조항으로 신청을 통해서 월 약 $70 정도의 Tax bill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주택을 구입해서 그 주택이 본인 주거 목적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Exemption Claim Form”을 File 하셔서 정부에서 허락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LA County 연락처는 주소 : 500 W Temple St., Rm 225, LA CA 90012, Tel. (888) 807-2111

   정보를 잘 습득하고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더 많은 유익을 취하는 정보 사회입니다. 주택 구입 후에도 전문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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