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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살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동포2세들에게 강제적으로 국적이탈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국적이탈을 하기 쉽지 않다.

 

   1. 먼저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우선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모의 미국 혼인 신고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이 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후 해외동포 2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4. 그 다음 해외동포 2세의 한국국적 이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6. 따라서 18세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한 16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7. 큰 대륙인 미국에 영사관은 10곳 밖에 없고, 해외 각국의 접수처는 더 빈약한 상태이다.

   8. 미국에서 활동할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국적이탈 신청을 꺼리고 있다.

 

   공직진출 막는 한국국적법

   1. 한국말과 한국 법을 모르는 해외동포 2세는 국적이탈 규정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2. 한국 정부는 국적 이탈에 관한 통보(Notice)를 준 적이 없다.

   3. 불필요한 그리고 알지도 못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4. 미국 공직 진출 시 이중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원조회 시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5. 오바마는 이중 국적자였으나 케냐 법에 의해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케냐 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1. 2013년 9월 다니엘 김 케이스로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하되었다.

   2. 2014년 5월 전종준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 전 케이스로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변호사인 아버지도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을 만큼 미국 한인사회가 한국 국적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으로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했으나, 단지 '청구기간이 지났다' 이유로 또 다시 케이스가 각하되고 말아 별다른 설득력 있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3. 2014년 9월 폴 사 케이스로 추진된 4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 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5-4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의 진행

   1.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미국에서의 공직과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해외동포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국적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국회에서 국적 유보제를 채택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말소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3.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입법개정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가 하루속히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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