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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란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건강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시민권자,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2년 이상 지나 보조금을 받는 자, 말기 신장 질환을 가진 자다.

처음 가입 기간은 65세 생일 전 후 전체 7개월 (생일 달 전 3개월, 생일 달, 생일 달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미국 시니어 건강보험 시스템에는 Part A, B, C, D가 있고 자격 조건이 갖춰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Medi-cal이 있다.

Part A와 Part B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일반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Part A (입원 치료-병원 보험)

   병원이나 간호 시설 내에서의 입원 치료나 호스피스케어 자택 건강 케어가 지원된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포인트가 40점이 되면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다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이 안 될 경우 비용을 내야 한다.

   ▲ Part B (외래 진료-의사 보험)

   의사 진료나 외래환자케어, 진료 서비스, 의료장비, 예방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일정 금액을 월 보험료로 낸다, 요즈음은 일부를 refund 해주는 plan 도 있다. 단, Medi-cal이 있는 경우 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개 이 보험료 금액을 제하고 받는 경우가 많다. 

   ▲ Part C (메디케어 우대플랜-Medicare Advantage Plan)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플랜(MAPD HMO)이라 하여 개인이 원하는 회사를 정하는데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Part C 플랜 중 MAPD HMO Plan은 처방약 보험(Part D)이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 치과, 한방침술, 보청기, 안경, Gym, 일반 건강식품(OTC),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이 있다. 

   ▲ Part D (처방 약 비용 보조 플랜)

  이 플랜은 보통 무료로 제공되지만, 때론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MAPD HMO Plan은 Part D를 포함하며, 소득이 적은경우 Extra Help Program도 제공된다.

   ▲ 메디칼 (저소득층 보험-Medicaid, Medi-cal)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수혜대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메디케어는 장기 입원의 경우 100일 정도만 지원하고 그 후는 100% 본인 부담으로 롱텀케어(Long Term Care)는 커버하지 않는 반면, 메디칼은 의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된다

   ▲MediGap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Plan) 

   이 보험은 추가로 월 보험료를 내며 Part D도 따로 들어야 한다.

플랜에 따라 조금씩 보험료 차이가 나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월 보험료도 오른다.

   메디케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모든 의사에게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장이 잦고 주치의 Net-work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한다.<*>

   문의 (818)497-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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