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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뉴스는 팬데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우려를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게 해주기도 하며,  혹시 내가 예측하지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의 미뤄왔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유비무환의 대책으로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유산상속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관련 법률문서가 다음 핵심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지 빠짐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언장(will)은 본인의 돈과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을 명시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자산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대리할 보호자(guardian) 및 재정관리 대리인(conservato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유언장은 해당인이 사망 후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므로,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지가능 생전신탁 / (Revocable Living Trust)

 

   해지가능 생전신탁은 본인을 수탁자로 지명하여 신탁으로 이전하는 돈과 재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지정된 공동 수탁자(co-trustee) 또는 후임 수탁자(successor)가 신탁 자산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은 신탁인 사망 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될 지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인은 까다롭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속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칠 경우 해당내용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정보로 변환됨). 

 

   위임장은 본인이 질병 등으로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본인이 신뢰하는 대리인에게 재정관리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법한 문서가 없이는 혼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점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의료 관리 지침서 또는 생전 유언장이란, 생전에 미리 위독한 상황 시 생명연장,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 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지를 명시한 서류를 칭합니다. 본인이 식물인간, 코마상태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망을 직접 의료진과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시점에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만약”이란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헤르멘스 법률 그룹의 목표는 여러분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미래계획을 전문적으로 개별화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혼란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유언장 또는 자산계획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88) 248-8691로 전화하셔서 화상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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