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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3대 중의 1대라는 통계가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일반 운전자보다 부주의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때로는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즉, 발생하는 교통사고 3~4건 중 1건은 무보험이거나 보험을 적절히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히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또한 차량의 손상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커버리지가 바로‘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Uninsured Motorists Coverage)’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UM Coverage)는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갖고 있지 않은 (Under 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적, 물적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가입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 조건을 말한다. 이는 뺑소니 (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 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의 증권 상에 영문으로 ‘UM’또는‘U’로 표기되며, 이는 UM Bodily Injury (UMBI)와 UM Property Damage (UMPD)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자 Bodily Injury Liability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보다 낮은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말하며, 보험가입자가 Full Coverag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 (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험 증권상의 Collision Deductible Waiver (CDW) 조항에 따라 자기 부담금 (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직계가족도 커버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한 허락 운전자 (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중뿐만이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보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을 선택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요즘,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무 보험 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도 그냥 도주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뺑소니 (Hit and Run)사고를 당할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보험 적인 측면에서 설명 하고자 한다. 

   일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을 추적하면 안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증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누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를 경찰이나 보험사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누군가 부상을 당했다면, 911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 차량, 그리고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1. 상대방 차량의 License Plate Number 

2. 상대방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과 색상 

3. 상대방 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에 대한 설명 

4. 상대방 차량이 도주한 방향 

5. 나의 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촬영한 사진 

6. 사고 발생 날짜, 시, 장소와 원인에 대한 설명 

7.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마지막으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리포트 넘버나 케이스 넘버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클레임 신고와 함께 상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California Highway Patrol (CHP)의 경우에는 신고 시 NCIC 넘버를 제공한다. 

 

   Hit and Run 사고와 관련된 보험 Coverage에 대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차체 보험이 있으면 본인 차량의 수리에 대한 자기 공제 금액, 즉 Deductible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대방 차량의 License Plate 정보가 있어 상대방 운전자의 추적을 했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 무보험 사고 차체 보험, 즉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최대 $3,500까지 커버 받거나, 본인의 차체 보험 Deductible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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