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상원이 '서머타임(일광시간절약제)'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해가 길어지는 11월~3월도 여름과 같은 시간을 적용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등 외신은 일광절약 시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햇빛보호법'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하원에서 찬성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새 제도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앞당기고, 11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2시에는 이를 다시 한 시간 늦춰 기준시간으로 되돌리는 '서머타임'을 유지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봄, 가을에도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의 시차는 11~3월 17시간에서 연중 16시간이 된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저녁에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1910년대 도입돼 100여년 이상 시행됐다.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0개국이 매년 두 차례 시계를 되돌린다.
하지만 매년 시간을 조정하기가 번거롭고, 시차가 달라지면서 노동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광절약 시간제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17년 덴마크 과학자들은 1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겨울을 앞두고 표준시간이 바뀌면 우울한 증상이 1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소매업체나 여행업계도 저녁에 더 밝아야 지출이 늘어난다며 영구 적용을 주장한다.
반면 수면 과학자들은 일광절약 시간제 영구 적용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서머타임을 계속 적용해 여름철 밤이 너무 밝으면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겨울 아침에는 너무 어두워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만성 수면부족으로 인해 비만, 심장병, 단요 등이 늘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셉 타카하시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신경과학 부서장은"의료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광절약 시간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자연환경과 영구적으로 동기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