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rella Policy -<파머스 보험>허인환-

by Valley_News posted Mar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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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Insurance 혹은 Home Insurance를 들려고 할 때 Insurance Agent나 Broker들이 주로 추가로 소개하는 보험이 있는데 Umbrella Policy입니다.  Umbrella 라는 말에 대강 어떤 것인지 알 것은 같은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이게 꼭 Premium을 더 내면서까지 들어야 하는 필요한 보험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시고 보험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Umbrella Policy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보트 보험 등의 Liability limit이 내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나 내 집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액수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 한도보다 많을 경우를 위해 추가로 드는 Liability 보험입니다. Policy 하나로 자동차, 집, 작은 boat 등을 모두 커버 (broad basis)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Bodily Injury (신체상의 손상)/Property Damage (자동차나 집에 대한 피해) 그리고 Personal Injury 등에 적용이 되나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개인용과 상업용이 있으며 개인용은 $1 million부터 시작되고 $1 million 단위로 올라갑니다.  최고 보상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개인용의 경우 보통 $10 million 까지 offer 합니다. 

   Umbrella Policy는 3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1.기본 보험의 Liability (책임 보험) 한도액이 소진될 시 한 단계 높은 Liability 보험을 제공합니다.

   2.기본 보험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3.기본 보험에서 적용하는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Umbrella Policy가 Deductible (공제액)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Self-insured Retention (SIR) 이라 하여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액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policy에 미리 표기됩니다. 

   Umbrella Policy를 들려면 꼭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이 있어야 하며 가입 limit도 높은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coverage가 100/300/50 (개인당 신체 상해 보상액/사고당 신체 상해 보상액/재산피해 보상액) 이상이어야 Umbrella Policy를 들게 해 줍니다.  

   요사이 소송까지 가는 큰 자동차 사고의 경우 미 전국 평균 배상 액수가 $300,000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Umbrella policy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로 어떤 젊은 부부가 자신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갖고 있는 보험의 Liability limit이 낮아서 큰 IT 회사의 중역인 상대방의 고급 승용차는 물론 병원비, recover 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을 배상할 수 없게 되자 젊은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와 젊은 부부가 집을 빼앗기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Umbrella Policy를 갖고 있었다면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상대방과 해결을 하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모두 보험회사에 맡기고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차 사고가 아니고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수영장 옆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수술비,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경우 Umbrella Policy가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선 이런 경우 치료비가 너무 비싸 가까운 사이라도 보험 있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친구 자신이 실수해서 낸 사고에 대해 나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섭섭하게 생각되고 괴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신도 돕고 어려운 친구도 돕는 결과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Fast Food Restaurant을 운영할 때, 가게 앞에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차에서 내리다 혼자 넘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paramedic이 응급치료를 하고 ambulance로 데려갔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와 보험회사에서 Liability와 Umbrella policy로 커버를 해주어 정신적, 금전적 부담 없이 무사히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Umbrella Policy를 들려면 보험도 limit이 좀 더 높은 것을 들어야 하고 추가 premium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Umbrella policy를 Auto insurance와 Home insurance 등과 함께 들면 discount를 받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와 먼저 상의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premium으로 불 확실한 미래를 위해 보호 장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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