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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연금의 기본 사항

   1. 소셜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야 10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배우자 혜택을 은퇴 연령 전에 미리 받을 경우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2. 소셜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 혜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일단 소셜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혜택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이혼을 한 경우도 재혼하지 않고 지난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규칙은 약간 다릅니다.

   5.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43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차 늦춰져서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 됩니다. (출생 연도 만기 은퇴 연령: 1943-1954: 66세, 1955: 66세 2개월, 1956: 66세 4개월, 1957: 66세 6개월, 1958: 66세 8개월, 1959: 66세 10개월, 1960 또는 그 이후: 67세)

   ▲ 소셜연금 수령시기  

   소셜연금을 받을 시기가 온 시니어들은 언제 어떻게 소셜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이때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배우자 혜택까지 포함해야 하니 그 결정은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소셜연금 계산법

1. 소셜연금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소셜연금은 지난 3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물가 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되는데,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에 다음 연도의 COLA(Cost-of-Living Adjustment)를 발표합니다. 

2. 최고액

   35년 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최대 금액(2022년의 경우 $147,000)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을 받게 됩니다. 

3. 최저액

   소셜연금 최저액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 크레딧 씩, 총 40 크레딧을 받아야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소득 $1,51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니, 4 크래딧을 받으려면 $1,510 × 4 = $6,040을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4 크래딧 이상 소득보고를 해서 40 크레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소셜연금 신청나이와 수령액

  소셜연금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62세부터 받는 연금과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연금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소셜연금 청구를 올바르게 하면 노년을 편안하게 살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잘못할 경우 최대 $25만 불의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기 은퇴 연령에 받으면 100%를 그대로 받지만 62세에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30%가 줄어들어 70%만 받게 되고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반대로 은퇴 연령이 되도 받지 않고 지연을 하면 1년에 8% 정도 증감이 되고 또한 영구적으로 지속되므로 처음부터 이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을 조금 지연해서 납세자가 70세에 받고 배우자가 67세에 받는다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 사망한다면 더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백세시대에 은퇴 이후 15년에서 20년은 생존할 수 있다고 감안하면 일단 납세자는 수령액의 100% 혹은 이에 가깝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찍 받아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셜연금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일반적으로 80세 중반까지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소셜연금 수령도 이에 따라 계획을 잡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65세 남성은 평균 84세, 여성은 86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부부의 경우 소셜연금 신청 시 납세자 본인만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수년에서 10년간의 수령액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남을 경우의 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1. 부부 생존 시

   부부 중에 납세자, 즉 부부 중 세금을 낸 연금 혜택자가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다른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Spousal Benefit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게 됩니다. 

2. 배우자(납세자) 사망 후

   소셜연금은 납세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는 Widow or Widower Benefits에 따라 두 부부가 받았던 연금 중 높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셜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1,000(배우자 생존 시 받던 50%)이 아닌 $2,000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납세자의 연금을 최대화(연금의 100%)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납세자가 생존 시 높은 금액을 받을수록 남은 배우자도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소셜 시큐리티 택스 소득과 예상 소셜연금 금액 확인

     소셜 시큐러티 사이트(https://www.ssa.gov/)에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정확한 소득(Earnings Record)과 소셜연금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셜연금 신청하는 방법

   소셜연금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신청하면 되며, 소셜연금을 포함한 베네핏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ssa.gov/benefits/forms/

   2. 전화로 신청 1-800-772-1213

   3. 직접 로컬 소셜국에 가서 신청

   ▲ 은퇴 연금 이외의 소셜 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연금 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2.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3.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4.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5.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6.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입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과 배우자는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만기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Medicare는 여전히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Medicare 의료보험(파트 B)와 처방약 보장(파트 D)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Flag_of_the_United_States_Social_Security_Administration.sv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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