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사업차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재산 등 업무 처리차 한국을 방분하였으나, 아포스티유라는 생소한 업무를 몰라 업무 처리 시 곤란에 처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업무로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유산 상속 등 재산권의 집행 시, 한국의 대리인이나 법무사에게 업무 위임 시, 절차를 몰라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을 찾아가서 의뢰하거나, 공증만 하여 보냈다가 시간을 놓쳐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장기체류자 및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정부의 관련 문서나 부동산 처분, 유산상속, 예금인출 등을 위한 위임장, 한국으로의 귀국 시 학적 증명, FBI 신원조회, 사업자 증명서의 원본 확인, 납세사실, 면허 및 허가확인서 등을 한국의 학교나 정부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서류를 미국에 제출 시, 듣도 보도 못한“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는 요구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란, 1961년 많은 국가가 협약국가 간의 상호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하였습니다.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협약국가는 현재 91개국입니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부터 가입하여 협약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증을 받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사관 등은 업무가 감소하였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어나 절차가 생소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본을 받고, 일부 문서는 공인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다시 주 정부의 정부공인 사무소로부터 공인을 받는 이중업무와, 주 정부의 사무소가 서너 군데로 제한되어있고, 우편 접수도 오래 걸리는 등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K씨는 형제가 단둘이고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서 한국의 은행에 남겨놓은 제법 되는 상속 금액을 인출 받으려고, 사촌 형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발행하여 대신 예금을 인출 받아 송금토록 하려 했으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Mail box store에 가서 공증 받은 후 한국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공증을 받아오라며 또 예금 인출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영사관에 가서 문의하니, 한국정부가 아포스티유라는 국제협약을 맺어 미국 내 발행 공문서에 대한 한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 업무를 폐지하였다고 했습니다. K씨는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정부의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후, 세크라멘트에 있는 사무소에 신청하여(수수료 20불) 2주 만에 받아 한국에 제출한 후에야 은행 잔고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의 자녀 혹은 유학생들이 해외 국가에 재학 중 귀국 할 경우, 특히, 한국의 특목 중고교, 한국대학에 응시할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귀국 후 어려운 절차를 다시 밟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동산 처분과 유산상속 시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제삼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의 종류를 정하여 작성한 후에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은 후 Sacramento의 Secretary of State Sacramento Office Notary Public Section (http://www.sos.ca.gov/business) 에 우편 신청을 하거나 Los Angeles, South Spring사무소(213-897-3062)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우편 신청 가능 여부, 번역문 첨부 여부 등 각 발급 기관마다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역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 20불 수수료와 반송 봉투 동봉, 문서의 상단에 사용될 국가(대한민국)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공, 사문서의 인증 시 본국에 조회하여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함이라 하나, 영사관에만 신청하고 기다리던 것과는 달리 해당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공문서가 아닌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은 후 다시 정부 공증(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고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영어가 서투르거나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더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LA 영사관의 웹사이트의 영사 업무 중 공증 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