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401(k)나 IRA 등 은퇴 저축 플랜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죽은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축 은퇴 플랜이다.
예전에는 소유주가 죽고 자손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되는 은퇴 플랜은 물려받는 사람의 기대 수명에 따라 일정부분만 찾아써도 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법이 바뀌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손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되는 은퇴 저축 플랜은 10년 내에 모두 찾아 써야 한다.
이규정은 401(k) 등 직장플랜에도 적용되지만 플랜에 따라 이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2022년 2월 연방 국세청(IRS)는 10년 이내에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찾아 써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 이 규정은5월까지 여론 수렴과 6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께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유산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법 개정
예전에는 전통 IRA나 401(k) 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물려 받으면 평생 세금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찾아 쓸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법이 바뀌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10년내 다 찾아야 한다. 돈을 찾지 않고 있다가 10년 되는 해에 한꺼번에 찾아도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IRS는 아예 10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찾아 쓰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세금을 낸 후 자금으로 적립하는‘ 로스’(ROTH)와 대부분의 배우자 대부분에게는 예외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9년‘ 은퇴 안정법’(SECURE Act)을 통해 상속되는 은퇴 저축플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안정법에 따르면 전통 IRA와 로스 IRA 및 유사 은퇴 저축 구좌 소유주가 2019년 이전에 숨질 경우, 이들로 부터 은퇴 구좌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꺼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피 상속인의 나이가 10년 미만(종종 형제 자매), 장애인은 제외된다.
또 미성년 자녀(손주 제외)가 상속을 받는다면 자녀가 21세가 된 후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10년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경우에 따라 매우 소액의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은퇴 안정법 규정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죽은 소유주의 나이가 72세가 넘어 최소 인출금을 받고 있다면(첫해는 이듬해 4월 1일까지 받아야 함) 매년 상속인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RMD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50세인 철수 씨가 세금 유예 전통 IRA를 올해 초 사망한 77세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철수 씨는 지난해 5월 바뀐 IRS 590-B에 따라 철수 씨의 기대 수명치를 근거로 계산된 금액 즉, RMD를 매년 IRA에서 찾아야 한다. 이후 철수 씨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좌에 남은 나머지 잔고를 모두 찾아야 한다. 물론 RMD 이상을 찾아도 된다.
하지만 IRA 소유주가 RMD를 받기 이전의 연령(72세부터 RMD받아야 함)에 숨졌다면 매년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5세 영희가 71세에 숨진 할아버지로부터 IRA 물려 받았 다면 영희는 10년간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72세가 된 첫해에 한해 이듬해 4월 1일 이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4월 1일 이전에 사망했고 소유주가 72세에 돈을 찾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10년간 매년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원 소유주가 첫 지불 날짜 규정 이전에 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스 IRA는 다르다. 소유주가 죽더라도 10년까지 매달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은퇴 안정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손주는 제외)가 전통 또는 로스 IRA를 물려 받았다면 특정 나이때 까지 10년 규정이 시작되지 않는다.
IRS는 21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18세로 낮춘다. 이 나이 때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많은 상속자들이 원 소유주가 죽은 해 IRA의 RMD 찾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만약 소유주가 죽기 전 RMD를 받지 않았다면 유언 집 행관은 이를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상속인이 지게 돼 있다. 이런 경우 찾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0% 벌금이 부과된다.
IRS 새 규정 발표
IRS 는 올 2월 10년간 매년 돈을 찾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5월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연말이면 최종 규정이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구좌가 트러스트나 기타 명의로되어 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트러스트나 기타 명의로 유산 됐다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모든 구좌 잔고를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트러스트 돈을 받는 수혜자(베니피셔리)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수혜자가 IRA 수혜자로 인정돼 기대수명에 따른 RM 가 산정된다.
IRA 수혜자 이름은 트러스트 수혜자보다 우선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돈을 누구에게 넘겨줄지를 지정하는 수혜자 즉, 베니피셔리 이름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장애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모든 구좌의 잔고를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