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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주 의회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내년 (2024년)부터 1.5%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CA주를 이미 떠난 주민들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CA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CA주를 떠난 주민들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1%의 부자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자산의 기준은 연간 소득을 넘어 예술품이나 수집품, 주식 그리고 펀드 이자와 같은 다양한 보유 자산을 포함한다.  

   CA주와 함께 부자세 도입을 추진하는 곳은 8개 주로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이다.  

    8개 주의 부과 세율이나 기준 등은 각각 다르지만 부유층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통 개념에는 함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부자들을 상대로 추가 세금을 거두려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리 하원의원은 서민층이 그동안 세금 부담을 모두 떠안았고 그 사이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함으로써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유층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유세가 높은 행정 비용과 부유층들이 다른 주로 이탈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CA주 부자들이 높은 세금을 이유로 타주로 이주하는 추세에서 이 법안이 오히려 악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리 의원은 CA주에 거주하던 부유층이 타주로 떠난 후에도 부유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반대와 위헌 여부에 부딪히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CA주 내 0.1% 주민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에서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총 2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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