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비상사태+세입자 퇴거유예 종료

by Valley_News posted Feb 2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최근 LA시에서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OVID-19 비상사태와 이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느냐 종료하느냐입니다. LA시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 2020년 3월부터 팬더믹 비상사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퇴거 유예 조치도 계속 연장돼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위한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반대로 소규모 Mom and Pop 건물주들도 형편이 어려워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고, 모기지 페이먼트로 나가는 돈을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소규모 건물주들을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소규모 건물주 편에 서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이제는 COVID-19 방역 지침들이 완화됐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퇴거 유예 조치를 만료해도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LA시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세입자 퇴거 유예 방안도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들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가 있을 경우 올해 8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임대주에게 지불해야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내년 2월 1일까지 지불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Small Rental Provider Assistance Program’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팬더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임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1천만 달러 구제안으로 현재 LA시 주택국으로부터 30일 내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동네‘민원실’로서 한인분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인분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연장선으로‘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 입니다. 오픈채팅방에는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LA시나 커뮤니티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들을 카톡으로 직접 물어볼 수 있는‘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찾기에서‘존 리 시의원’을 검색하시고 참여코드‘LACD12’를 입력하시면 바로 카톡창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하신 이후에는 친구 초대도 가능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com/CD12LA / Facebook.com/CouncilmemberJohnLee 

Instagram: @councilmemberjohnlee/ 공식웹사이트 : cd12.org

존 이 LA 12지구 시의원 사무실 : (818)882-1212 

이메일 : Councilmember.lee@lacity.org, Jieun.kim@lacity.org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