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유산 계획에 사용됩니다. 신탁은 유언 검인 (Probate) 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파악하려고 하면 꽤 복잡하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생전신탁 (Living Trust)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만듭니다.
▲ 유언 신탁 (Testamentary Trust)
이것은 귀하의 사망 후에 설정됩니다. 신탁 조건은 귀하의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가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 보다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 취소 가능한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Living trust입니다. 신탁 조건은 평생 동안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소 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Living Trust)
이 신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동안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자산은 사망 시 유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선 신탁 (Charitable Trust)
귀하, 귀하의 수혜자 및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설정되며, 이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선 신탁은 자선 리드 신탁(Charitable Lead Trust)과 자선 잔여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선 리드 신탁은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기부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을 자선 단체에게 가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은 재산을 자손 등에게 가도록 합니다. 반면 자선 잔여 신탁은 재산을 원하는 단체에 기증하되 평생 소득은 연금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이 자선 단체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한부 재산 신탁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QTIP 신탁은 양도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며 그 후 잔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이 신탁은 이전 결혼의 수혜자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 양도인 보유 연금 신탁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이것은 특정 기간 동안 설정된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증여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설립하는 Trust 기법입니다. 즉, GRAT을 활용함으로써 본인이 가진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립할 때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GRAT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수혜자는 나머지 자산을 받습니다.
▲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이것은 순자산이 많은 가족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검인은 피하지만 보험 혜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 신탁은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주는 대신 생명보험 신탁에게 간접 증여를 하고, 증여된 금액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자녀는 부모 생전 직접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생명보험금을 부모 사후 신탁을 통해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증여’된 재산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했기에 부모 사후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생명 보험금(Death benefit)에 유산상속세(Estate tax)가 붙지 않게 되며, 생명보험신탁이 주인이고 자녀는 수혜자이기에, 자녀가 생명 보험금을 받더라도 또한 소득세(Income tax)를 내지 않게 됩니다.
▲ 취소 불가능한 장례 신탁 (Irrevocable Funeral Trust)
이것은 매장 및 장례 비용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장례식장은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인은 현금, 채권 또는 생명 보험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 낭비자 신탁 (Spendthrift Trust)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수혜자의 통제 불능 지출, 즉, 소송, 채권자 청구, 미납 채무로부터 수혜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신탁의 자산은 신탁에 속하므로 수혜자나 그 채권자가 자산에 직접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정기 지급을 보장받게 할 수 있으며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신탁 (Special Needs Trust)
이것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재정 요구 사항을 제공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적합합니다.
▲토튼 신탁 (Totten Trust)
많은 신탁은 개설하기 복잡할 뿐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사망 시 지불 계정이라고도 하는 이 신탁은 개설하기 간단하고 순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양도인은 여느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사망하면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양도인은 언제든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뀌면 계정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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