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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연방 국세청은 팬더믹으로 인한 각종 크레딧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올해 세금 환급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세금 보고 때 주의를 기울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미 2022년이 끝났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다소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CPA들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이를 잘 챙기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올 세금보고때 시니어들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을 인터넷매체 마켓 워치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금 보고 날짜 지키기

   대부분 미국인들은 올 4월 18일까지 2022년 세금 보고를 마치거나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 연장을 한다고 해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다. 

   만약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에 거주한다면 4월 19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자연재해 선포지구에 산다면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한파로 비상지구가 선포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 조지아 일부 지역은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올해 10월16일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페리얼, 컨, 라센, 모덕, 프루마스, 샤스타, 시에라등 7개 카운티는 4월18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보고 시한을 놓쳤다면 10월 16일까지 연장해 마무리해야 한다. IRS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시니어들의 세금 보고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빠른 세금 보고와 환불을 받으려면 온라인을 이용하면 좋다. 

   적립하기

   모든 세금관련 수입 지출은 12월 31일로 마감된다. 하지만 IRA에 세금 보고 마감 때까지 적립하면 2022년 세금 보고때 과세 수입을 낮출 수 있다.  만약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있다면 개인 은퇴구좌 IRA에 적립하면 된다.  그러면 그만큼 과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적립하는 돈은 2022년 세금 보고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다면 이 방법으로 사용해 세금을 낮춘다. 

   IRA 적립가능한 연령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팬더믹 기간 중 연령 제한이 사려졌다. 다만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IRA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구좌에서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RMD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IRA에 계속 적립할 수 있다. 

    2022년 50세 이상 시니어의 IRA 최대 적립금은 7,000달러까지다. 구태여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면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 를 이용한다. RMD 에 적용되지도 않고 불어나는 수익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직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료저축구좌(HAS)에 세금전 수입을 적립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수입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빼면 된다. 이를 세금 공제라고 부른다. 의료비, 교회 등 자선단체 도네이션 등등 다양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연방 정부는 아예 전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공제금을 정해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2022년 표준 공제금 독신 또는 부부 별도 세금 보고의 경우 1만 2,950달러이고 부부는 2만 5,900달러다. 총 수입에서 표준공제를 제하고 난 돈에 대해 세금을 산출한다. 만약 65세 이상 부부는 1,400달러씩 표준 공제금이 높아 진다. 총수입이 표준공제금액 미만이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금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팬더믹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제받을 금액이 표준 공제금액 보다 많다면 지출 비용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면 된다. 이를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임시직 수입의 경비 공제

   은퇴 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도 좋고 컨설팅도 좋다. 이런 경우 다양한 경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세금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청구서나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살펴보고 지출 경비가 있다면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돈벌이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는 마일리지당 58.5센트를 총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2022년 7월 1일~2022년 말까지는 마일당 62.5센트를 비즈니스 수입에서 공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때 공제한 지출 내역서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영수증, 수표, 청구서 등등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계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면 수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에 한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 12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소셜연금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는 세금을 받는다. 

   일반 소득과 비과세 이자, 소셜연금의 절반을 합친‘종합 수입’(combined income)이 일정 수입 한계를 넘게 되면 초과 수입만큼의 소셜연금에서 50% 또는 85%까지 과세 된다. 

   RMD 찾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950년 이전 출생자는 은퇴 저축구좌에서 반드시 일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 RMD 연령을 72세에서 2023년 73세 올렸다. 돈을 찾지 않으면 찾아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25%로 낮아진다.  

   2023년 첫 예상 세금 지불

   분기별로 예상 세금을 내고 있다면 2023년 첫 분기 세금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내야 한다. 보통 스케줄  C 또는 S 코포레이션으로 1,000달러 이상의 예상 세금을 낼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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