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 정부, 리빙트러스트서도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by Valley_News posted May 3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혜택을 신청한다.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러스트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구좌에 의탁하고 죽는 순간 재산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 베니피셔리에게로 넘어가므로 정부에서 고인의 재산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트러스트가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또 주마다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환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재산을 신탁하는 트러스트로 ‘번복 가능 트러스트’(리버커블 트러스트, revocable trust)와 한번 설정하면 번복이 불가능한 ‘번복 불가능 트러스트’(일리버커블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가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에 따라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다가 숨지면 ‘번복 가능 트러스트’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준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 환수 조항은 매우 복잡하므로 재산을 신탁 후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니어 전문 재정 어드바이저와 상의할 것을 적극 권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2016년 법이 바뀌어 2017년부터 번복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재산 역시 정부 회수재산에서 제외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란

   글자 그대로 번복이 가능한 법적 서류다.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지시하는 합법적 서류다. 

   트러스트에 지정된 신탁 관리인(trustee)이 위탁자가 원하는대로 재산을 처리한다. 위탁자의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또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집행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미성년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넘겨주는 조건을 달았다면 관리인은 지정된 자손이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았다가 장성한 후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개설한 사람 즉, 위탁자(grantor)는 나중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만들고 수년이 지난 후 다른 자녀 또는 손주를 트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조절할 수 있고 트러스트의 기금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방정부는 리보커블 리빙트러스의 위탁 재산을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 비용 환수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재산을 위탁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양로원 메디케이드 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기금을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위탁자의 트러스트 재산은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17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공증 법원(probate)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메디칼) 비용 환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은 공증 법원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시니어 법에 정통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한 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번복 불가능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려면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 트러스트’(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MAPT)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의 일종이다. 

   양로원에 입원하기 전 최소 5년 이전에 모든 재산을 MAPT로 옮겨 놓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2년 6개월이다(집 이외의 부동산은 5년). 그래야 양로원 입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MAPT에 넣은 재산은 위탁자가 양로원 비용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재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필요한 자산 평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가 숨져도 정부에서 MAPT의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와는 달리‘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단 개설되면 변경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트러스트가 개설된 직후부터는 트러스트의 소유권은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을 언제 신탁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사용료 환수 변경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은 수혜자가 숨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상은 55세 이상자로 숨질 당시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면 회수한다. 그러나 모든 메디칼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양로원이나 커뮤니티 시설, 홈케어서비스 등 장기간병(롱텀케어)과 이와 관련된 의약품 지원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7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재산 회수 규정(Section 14009.5)을 대폭 수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비용을 고인의 ‘유산’에서 회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유산’의 한계를 정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유산’규정을 따랐다. 여기에는 리빙트러스, 라이프 에스테이트, 조인트 테넌시, 테넌시 인 코먼, 서바이버십 등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리빙 트러스트 또는 공증법원(probate court) 대상이 아닌 재산도 메디칼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개인의‘공증법원’ 유산으로 등재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만 환수 대상이 되고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유산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공증 법원을 거치지 않고 유산된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메디칼 환수 대상이 아니다.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