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혜택을 신청한다.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러스트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구좌에 의탁하고 죽는 순간 재산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 베니피셔리에게로 넘어가므로 정부에서 고인의 재산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트러스트가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또 주마다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환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재산을 신탁하는 트러스트로 ‘번복 가능 트러스트’(리버커블 트러스트, revocable trust)와 한번 설정하면 번복이 불가능한 ‘번복 불가능 트러스트’(일리버커블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가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에 따라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다가 숨지면 ‘번복 가능 트러스트’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준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 환수 조항은 매우 복잡하므로 재산을 신탁 후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니어 전문 재정 어드바이저와 상의할 것을 적극 권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2016년 법이 바뀌어 2017년부터 번복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재산 역시 정부 회수재산에서 제외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란

   글자 그대로 번복이 가능한 법적 서류다.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지시하는 합법적 서류다. 

   트러스트에 지정된 신탁 관리인(trustee)이 위탁자가 원하는대로 재산을 처리한다. 위탁자의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또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집행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미성년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넘겨주는 조건을 달았다면 관리인은 지정된 자손이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았다가 장성한 후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개설한 사람 즉, 위탁자(grantor)는 나중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만들고 수년이 지난 후 다른 자녀 또는 손주를 트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조절할 수 있고 트러스트의 기금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방정부는 리보커블 리빙트러스의 위탁 재산을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 비용 환수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재산을 위탁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양로원 메디케이드 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기금을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위탁자의 트러스트 재산은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17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공증 법원(probate)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메디칼) 비용 환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은 공증 법원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시니어 법에 정통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한 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번복 불가능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려면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 트러스트’(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MAPT)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의 일종이다. 

   양로원에 입원하기 전 최소 5년 이전에 모든 재산을 MAPT로 옮겨 놓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2년 6개월이다(집 이외의 부동산은 5년). 그래야 양로원 입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MAPT에 넣은 재산은 위탁자가 양로원 비용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재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필요한 자산 평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가 숨져도 정부에서 MAPT의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와는 달리‘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단 개설되면 변경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트러스트가 개설된 직후부터는 트러스트의 소유권은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을 언제 신탁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사용료 환수 변경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은 수혜자가 숨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상은 55세 이상자로 숨질 당시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면 회수한다. 그러나 모든 메디칼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양로원이나 커뮤니티 시설, 홈케어서비스 등 장기간병(롱텀케어)과 이와 관련된 의약품 지원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7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재산 회수 규정(Section 14009.5)을 대폭 수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비용을 고인의 ‘유산’에서 회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유산’의 한계를 정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유산’규정을 따랐다. 여기에는 리빙트러스, 라이프 에스테이트, 조인트 테넌시, 테넌시 인 코먼, 서바이버십 등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리빙 트러스트 또는 공증법원(probate court) 대상이 아닌 재산도 메디칼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개인의‘공증법원’ 유산으로 등재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만 환수 대상이 되고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유산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공증 법원을 거치지 않고 유산된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메디칼 환수 대상이 아니다. <*>


  1. 미국에 맞서 중국에 줄서는 나라들

    지난 몇 달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꽤 두드러졌다. 세계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는가 하면 자국을 찾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돼 있는 신흥 경...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2. 우편 절도 막기 위한 보안 강화 우체통 신설, 3자 주소변경 불허

    미국 우체국(USPS)이 최근 급증하는 우편 절도, 우체부 상대 강도, 주소 변경 사기, 가짜 우표 등에 대한 단속과 방지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체국은 미 전역에서 보안이 강화된 1만2,000개의 우체통을 신설하고 기존 우체통 교체 여부를 평가한다고 ...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3. 일부 주 정부, 리빙트러스트서도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가난...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4. CA, 올시즌 연어 조업과 연어 낚시 금지하기로 결정

    CA 주에서 연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연어 조업과 낚시를 할 수없게 됐다. CA 주는 연어 주요 서식지로 꼽히는 클라매스 강과 Central Valley 지역 강들을 대상으로 연어 조업과 낚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Smith 강과 Eel 강에서도 레크...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5. 미국인 69% 경제 비관적, 7년만에 최고치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지난 4월 전미 경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1년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난 17년을 통틀어...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6. 미국 베이비 부머들의 27% ‘은퇴저축 한푼 없다’

    미국내 7700만명의 베이비 부머들 가운데 27%나 은퇴저축을 한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생활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59세에서 77세 사이로 수년째 은퇴하고 있으나 은퇴저축이 없어 사회보장 연금으로 빈곤층 생활을...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7. 파사데나서 코요테 수 급증, 사람 두려워 하지 않는다.

    파사데나 지역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코요테 수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타이론 햄튼(Tyron Hampton) 파사데나 시의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파사데나 시의 코요테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8. CA주서 75~79세 되면 살고있던 '주택 처분'

    CA주에서 75~79세의 고령층이 되면 집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대가 넘어 신체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돌봄 시설로 들어가게돼 주택 소유 비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내에서 세대별로 주택 소유 비율이 70대에 80%로 정점을 ...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9. 훔친 수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기 급증

    최근 대부분이 송금 앱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 수표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가운데 우편 도난과 더불어 수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우체국 안에 있는 우편함을...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10. 2023-24 회계년도 예산안 공개한 캐런 배스 LA 시장

    캐런 배스 시장이 2023-24 회계년도 예산은 LA 시와 시 의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LA 시 2023-24 회계년도 예산안 핵심은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해 LA 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LA 시 최대 현안인 노숙자 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갈...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11. 노숙자 문제 악화일로 CA주 정부 소유 집 115채 빈집

    CA주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LA카운티에 있는 주택 100채 이상이 수 십 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빈집 인근 순찰을 위해 2천 3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재 노숙자 밀집지로 변하는 등 슬럼화돼 혈세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파사데나 인근 LA...
    Date2023.04.26 ByValley_News
    Read More
  12. <재외동포청>빠르면 6월 공식출범 예정 732만 해외 한인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

    복수국적 등 각종 민원,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 원스탑 효율적으로 운영, 해외 정책 창구 단일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6월께 신설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주 등 해외 한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LA를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는 1990년...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3. 소셜번호 있는 불체자 ‘메디케어’ 받아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미국 시니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4. 좀비 마약 유통 비상, 팔다리 잘려도 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일라진 혼합 약물 과다복용 사례로 마약단속국 DEA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그동안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펜타닐이 꼽혔지만 자일라진 혼합 약물이 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자일라진은 지난 ...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5. 첨가물 들어간 스키틀스 등 캔디 판매 금지

    CA에서 Skittles 등 인기 캔디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첨가물 들어간 사탕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AB 418을 CA 주 의회에 정식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Skittles를 비롯해서 Sour Patch Kids, Pez, Jelly Bean 등의 사탕들이 금지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6. CA주 총기 규제법 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총기 옹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코맥 카니(Cormac Carney)연방 지방 법원 검사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CA주법이 신형 총기 구매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휴대 ...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7. 메디칼 갱신 안 하면 메디케어 불이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칼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된다. 메디칼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에 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다. -메디칼은 왜 갱신해야 하나.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8. 나이 제한 없이 IRA에 세금 마감일까지 적립 가능

    2022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연방 국세청은 팬더믹으로 인한 각종 크레딧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올해 세금 환급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세금 보고 때 주의를 기울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미 2022년이 끝났기 때문...
    Date2023.03.29 ByValley_News
    Read More
  19. CA 내에서 도시 거주자 줄고, 외곽 지역 거주자 늘어나

    타 주로 이주하는 CA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CA 내에서도 이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우정국의 주소지 이전 Dat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가주 LA, Orange County에서 주소지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지...
    Date2023.02.26 ByValley_News
    Read More
  20. 개스비에 이어 전기비 폭탄 우려

    남가주 천연개스 가격 급등이 올여름 전기비 인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남가주 에디슨사(SCE) 윌리엄 월쉬 사무국장은 SCE가 6월 1일 요금을 전체 5억 9천 560만 달러로 인상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고객 평균 4.4% 전기비가 ...
    Date2023.02.26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