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 코넬(Joy Cornell)의 <이혼 중재 서비스>는 한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으로 “논쟁 없는 이혼”을 위한 도움 서비스이다. 이혼 조정은 전문가가 두 배우자(직접 또는 온라인으로)를 만나 이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타협하도록 돕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많은 부부가 중재를 통해 결혼 생활을 종료함으로써 이혼 비용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담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서를 기록하였다. 일단 부부가 화해 합의서를 준비하면 법원에 "논쟁 없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모든 것이 미리 해결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법정 다툼은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적대감과 분개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중재가 끝나면 법원에서 1년 정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중재는 또한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기조를 설정하고 향후 더 원활한 공동 육아를 하도록 돕는다.
공인 이혼 중재자, 심리 치료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인 조이 코넬(Joy Cornell)은 24년의 카운셀링 경험을 가진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에 중점을 둔 임상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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