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하면 소셜 연금 등 고정 수입으로만 살아가게 된다. 집 페이먼트를 모두 했다고 해도 재산세가 문제다. 요즘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재산세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많은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으로 작은집을 마련해 이사를 가려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든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만약 살던 집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재산세 부담이 크다면 재산세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살고 있는 주마다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거주 지역 정책을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60세가 넘으면(보통 61~65세) 재산세 면제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면세는 시니어를 위한 홈스테드 면제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라고도 한다. 이 혜택을 보려면 우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 재정 조언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을 권한다.
시니어 프리즈 : 재산세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 정부와 지역 정부 관할이다. 따라서 주마다 정책이 모두 다르다. 어떤 주는 일정 나이가 넘은 시니어 주택의 가격을 동결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책정해 준다. 또 캘리포니아는 저소득층의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정책 모두 시니어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 가격이 20만 달러라면 5년간 동결해 준다. 주택 가격이 22만 달러로 올라갔다고 해도 재산세는 20만 달러에만 적용된다.
자격 : 가장 우선되는 자격은 나이다. 보통은 65세 이상에 적용된다. 저소득 수입이어야 하며 어떤 주는 메디케어와 처방전 약값 지출금을 면제 금액에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한다. 가장 시니어에게 관대한 지역은 뉴욕과 앵커리지, 호놀룰루, 휴스턴이다.
캘리포니아 재산세 유예 : 캘리포니아는 재산세 유예(California’s Property Tax Postponement, 또는 PT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62세 이상 시니어 또는 맹인, 장애인으로 수입과 주택에 쌓인 에퀴티 등을 따져 재산세를 늦춰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하며 1976년 6월 15일 이후 만들어진 모빌 홈 등 조립식 주택도 가능하다. 또 에퀴티가 주택 가격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연체된 재산세가 있다면 자격을 상실한다. 올해 기준으로 2022년 가구당 수입이 5만 1,762달러 이하다.
지난 10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내년 2월 12일이다. 기금이 제한돼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유예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고 승인된다면 주 정부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정부에 지불해 주며 주 정부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주 정부가 내준 세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PTP 이자 :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유예 프로그램은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부담이 큰 재산세를 유예해 주는 것이다. 주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정부에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므로 되갚을 때까지 저당을 설정하고 일정 이자를 받는다.
현재 이자는 연간 5%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세금을 연기했다면 이자는 연 50달러이고 매달 4.17달러씩 부과된다.
상환 : PTP 상환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도 해제돼 온전히 소유주 재산이 된다. PTP는 리버스 모기지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예 재산세를 즉시 갚아야 한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을 팔거나 명의 변경할 때 ▲사망했고 배우자가 없거나 계속 해당 주택에서 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재융자 또는 리버스 모기지를 할 때는 즉시 갚아야 한다. 다만 재융자를 해도 에퀴티가 4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 PTP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