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경기부양책 (2024년),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 (2025년), 10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했던10년 유효 세법의 만료 (2026년) 까지 앞으로의 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은 많은 세법변화가 매년 있을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는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꼭 알려두셔야할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금보고에 반드시 알려두셔야할 규정 (2023년)
- EV CREDIT $7500
2023년도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신분들에게 $7500 Tax Credit 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개인이 아니라 COMMERCIAL 용도로 구입하셔도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전기중고차 구매시에도 $4000 까지 Tax Credit 이 있습니다.
- SMALL BUSINESS 기준 상향조정 (매출액 $29 Million 이하 기업으로)
미국세청 (IRS) 스몰 비즈니스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됨으로 인하여 매출액 $29 million 이하 기업은 accrual basis 가 아닌 cash basis 로 보고가 가능하며 재고계산시에 복잡한 섹션263A 조항을 적용안해도 무방합니다.
- Business Meal 경비는 이제 50%만 공제 가능
2021년과 2022년은 Business Meal 경비를 100% 공제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50 퍼센트까지만 공제됩니다. 골프 같은 Entertainment 의 경우는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 Energy 효율성 높힌 집공사에 대한 TAX CREDIT 부활
문은 500불, 창문 600불 등
- 증여세 면세 기준이 2023년 $17000불 에서 2024년 $18000불로 인상되었으며, 상속세 면세 기준은 2023년 $12.92 Million 에서 2024년 $13.61 Million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는 2023년 70 ½ 에서 73세로, 그리고 IRA contribution Limit 은 50세 이하 2023년 6500불에서 2024년 7000불로, 50세 이상은 2023년 7500불에서 2024년 8000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BOIR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보고의무 조항
- 10여년전 해외금융자산 보고라는 FBAR 보고 조항이 한인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많은분들이 한동안 고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자발적으로 잘 보고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보고의무 조항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주식회사나 법인 (c-corporation, LLC) 을 소유하시고 계신분들은 Corporation Transparency Act (CTA) 에 의하여 FinCen 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예외규정과 벌금
1년 매출액 5백만불 이상과 2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계시는 업주분들은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보고를 안한 경우에 벌금은 하루에 100불씩 10,000불 그리고 2년이하의 prison 형량이 있습니다.
- 보고기한 2024년 이전에 설립한 회사는 2024년말까지, 2024년 설립회사는 90일 이내, 정정사항은 30일 이내입니다. 정정사항은 여권번호변경, 본인이름 변경시에도 바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따로 챙겨야할것들
- 2023년 수해 (FLOOD)로 피해 당하신분들 손실 공제
수해 손실공제 (CASUALTY/THEFT LOSS) 는 트럼프 세법개정 이후로 공제 불가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를 연방정부 재해지역으로 선포함으로 인하여 수해 (FLOOD LOSS)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4년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주 : $16.00 (1/1/24)/ LA City : $16.78 (7/1/23) $17.28 (7/1/24)/ LA County : $16.90 (7/1/23) $17.27 (7/1/24)
-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개정 세법과는 다르게 예전에 공제되던 $10,000 넘는 주정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가 여전히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됩니다. 연방에서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종업원비용들, 예를 들면 간호원의 유니폼 비용 등이 계속 공제됩니다. 세금보고 비용, 투자 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에 대비 상당히 큰 벌과금이 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4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우편보다는 E-FILE 로 , 그리고 수표로 보내시기보다는 계좌 자동이체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IRS 에서 PAPER FILING 은 처리가 더욱 늦어지고 선호하지 않으며 신분도용의 위험 또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 Specialist 와 상의하여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818)774-2811